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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점선 주차 및 흰색실선 주정차 위반 단속 확인하기

by 나의계획 2023. 4. 16.

운전자라면 누구라도 잠시 차량을 두고 일을 보고 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 점선 주차 가능여부와 흰색실선, 복선 등 헷갈리는 주정차 가능 구역 및 단속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려 과태료 납부 대상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점선 주차 및 흰색실선 위반 사항 단속 이미지

 

주정차 위반  단속

  • CCTV (무인)
  • 이동식 CCTV
  • 현장 단속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단속될 때는 대부분 무인카메라로 촬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속공무원의 차량을 통해 사진 촬영이 되거나 직접 위반 스티커 발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도로나 골목길과 같은 곳에서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이 출동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때도 사진 촬영을 통해 현장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면 주차 기준

  • 정차 : 5분 이내이며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
  • 주차 : 운전자가 차에 내린 상태

 

노면 색상 및 기준 가능여부
흰색 점선 및 실선 주정차 모두 가능
황색 점선 주차 금지, 정차 가능(5분 이내)
황색 실선 금지(단, 시간 및 탄력적 운영 시 허용 가능)
황색 이중실선 절대 금지

 

일반적으로 도로 노면에 표시된 실선이나 점선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흰색 실선이나 점선의 경우 단속 불가 지역이 아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란색으로 된 점선이 있다면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정차만 가능하니 5분 이내에 이 구역을 벗어나야 하며 또한 차량 내에 운전자는 탑승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란 실선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모두 금지되어 있지만, 주말이나 특정 기간이나 시간에 허용해 주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노란색이며 이중 실선으로 복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라면 이 구역에는 절대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 단속 대상이 되며 신고나 단속반, CCTV 모두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면 표시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차종 일반구역 특별단속 어린이보호
승용, 화물(4T 이하) 4만원 8만원 12만원
승용, 화물(4T 초과) 5만원 9만원 13만원

 

단속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일반도로에서 위반되었을 때 보다 특별단속 지역이나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구역에서는 더 높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반 후 동일한 지역에 2시간 이상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만 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알림을 받거나 인식 후에는 빠르게 이동 주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대 근절 주정차

  • 소화 시설 5미터 이내
  • 교차로 5미터
  • 버스정류소 10미터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일반적인 처분 보다 더 높은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며 즉시 단속 또는 신고, 제보를 통해 처분받게 됩니다. 일반 과태료의 2배에서 3배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종 차량 모퉁이 구역에서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실제 신고나 제보로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이 있는 인도 근처 5m 이내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의 소화 공급에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또한 화재 발생 시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속과 관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이며 단속 시에는 2~3배까지 납부해야 하니 꼭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자진 납부 경감

  • 기한 내 납부 20% 감경
    • 의견제출 기한 제공
    • 단속 후 15일 이내
    • 사전통보서 기재 된 의견제출기간 내
    • 심사 진행
    • 수용 시 미부과
    • 미수용 시 부과
  • 이의 신청
    • 고지일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단속되어 고지서가 수령되면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 내 처리하면 20%의 금액을 경감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경을 받아 납부가 이미 진행되고 나면 의견제출이나 이의 신청이 불가하니 만약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납부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의견 제출은 15일 이내에 사전통보서 기재 된 기한을 지켜서 진행해야 하며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사전 고지된 통지서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 외 단속 대상

  • 거주자 우선 구획
  • 구획선 밖
  • 인도 위

 

노란 점선이나 노란 실선과 같은 곳은 아예 금지되어 있지만 그 외 구역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거주자 우선 구획에 다른 차량이 이용하면 과태료 및 견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구획선 밖에 차량을 두는 것도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당연하지만 인도 위는 구획석이 없다면 절대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카메라 단속이나 직접 스티커를 발부받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노란 점선이나 실선과 같이 헷갈리는 방식도 있겠지만 잠시라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방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 차량이 없더라도 언제라도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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