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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주정차, 소방시설 주차 위반 과태료 및 이의신청 방법

by 나의계획 2023. 3. 22.

누구라도 한 번쯤은 주정차 관련 위반을 해봤거나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일반 구역 위반도 문제지만 5대 불법주정차 구역에서는 심각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차 위반 시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5대 불법주정차, 소방시설 주차 위반 과태료 및 이의신청방법 이미지

 

5대 불법주정차 위반

  • 소방시설 5m 이내 주차
  • 버스정류소 10미터 안
  • 교차로 모퉁이
  •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차 위반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있으며 해당 구역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하는 구역입니다. 2020년부터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를 포함한 교통사고, 신호위반, 속도위반등 모든 사항에 대해 가중 처벌 됩니다.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를 포함한 인도나 도로에 실치 된 설치물로 소화전이라고 부릅니다.

 

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을 가려서 차량을 정차나 주차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역시 10미터 이내에는 무조건 차량을 두어서는 안 되며 교차로와 같은 구역에는 모퉁이 즉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이 필요한 구간에는 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과 같은 실선으로 된 구역에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모두 5대 불법주정차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속 방법

  • 차량 단속 방식 (구청 단속반)
  • 무인카메라
  • 이동식 CCTV
  •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 단속(사진촬영)
  • 안전신문고앱 통한 신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 방법은 매우 다양하면 한 번쯤은 보시거나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구청이나 소속 공무원이 타고 있는 차량으로 직접 촬영을 하거나 내려서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설치된 CCTV를 통해 일정한 장소에 5분 이상 정차나 주차를 하는 행위를 단속하거나 이동식 무인카메라로 촬영하여 처분합니다.

 

그리고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진 촬영을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응급 상황이거나 소방 차량 진입을 막은 차량에 대해 추후 위반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의 제보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재는 5대 불법 구역에 한해서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촬영하고 어플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종 구역 과태료 과태료 최고 금액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일반구역 40,000원 최대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최대 21만원
4톤초과 화물차 일반구역 50,000원 최대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최대 227,500원

 

일반 승용차나 4톤 이하의 화물은 일반구역은 4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이나 됩니다. 또한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8만 원까지 납부해야 하며 모두 동일지역이라도 2시간이 넘어가면 추가 1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진납부 신고를 통해 기간 안에 납부하게 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해 주며 가산금은 3%로 적용됩니다.

 

또한 중가산금이라 하여 매원 1.2%가 가산되어 납부할 때까지 계속 누적되지만 위 표와 같이 최고 금액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위반은 최대 7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는 21만 원 화물차느 227,500원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누적되는 시기는 최대 60개월 즉 5년간 누적되기 때문에 자진납부로 경감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의견 진술과 이의신청

  • 의견 진술 가능기간
    • 사전통지서 발부일 기준 20일 이내
    • 구술 및 서면 진술 가능
  • 이의신청
    • 과태료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구청 접수
    • 법원 통보처리 절차

 

일반적으로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이 있으며 둘 다 비슷하지만 의견진술은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며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 접수한 후에 따로 법원에서 통보처리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아래에서 가능한 사유의 예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능 사유

  • 차량 도난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인정
  • 범죄 예방 및 진압등 긴급 사고를 위한 조사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
  • 응급환자 수송
  • 화재, 수해 등 구난작업
  • 장애인 차량 승하차(장애인 복지법)
  • 기타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위와 같이 내 차량의 도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나 범죄예방, 조사 등 긴급한 문제에 대한 조사차량은 면제됩니다. 또는 도로공사나 주차 단속 하시는 분들의 차량은 처분을 받지 않거나 예외 사항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차량들은 일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응급환자가 발생했거나 또는 장애인 동승객의 하차 용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은 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응급환자의 경우 진단서 또는 병원에서 응급한 상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승하차 시에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의 증빙자료와 함께 의견진술을 정확히 해주면 정상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나라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에서 주차 문제는 운전자라면 누구라도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단속도 당해보셨을 것이고 과태료도 납부해 보셨을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설명드린 소방시설을 포함한 5대 불법주정차 구역은 잠시라도 세워 두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하여 더 큰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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