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는 다양한 표지판과 노면에 표시된 많은 규칙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고 복잡한 경우가 많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작은 신호체계마저도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턴 가은 신호 및 상시 허용 구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턴 신호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 운전자는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통해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횡단 또는 유턴, 후진 불가
- 시, 도 경찰청장 지정 위험 방지 및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 위해 지정 된 구간에 횡단, 유턴, 후지 금지 지정
영어로 'U turn'으로 말 그대로 차량을 완전히 돌려 반대 차선으로 회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원활한 회전을 위해 6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많이 허용되며 3개의 차로 이상이 있어야 더 안전하게 'U turn'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하도로가 있는 구간이나 고가차로 아래에 있는 도로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호 및 표지판
- 파란 바탕에 U를 엎어 놓은 표지판
- 좌회전 표시와 함께 있는 표지판
- 금지 : 회전 표시등에 붉은색 금지 표시
일반적으로 유턴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알파벳 'U' 글자를 뒤집어 놓고 끝에 화살표 모양이 있는 흰색과 파란 바탕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구역에는 해당 표지판이 있고 노면에 중앙선 라인과 함께 굵은 점선이 그려져 있어 쉽게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신호체계에 따라 정해진 점선 내에서 신호 지시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리고 독립된 구간이 아닌 좌회전과 U턴 표시가 함께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1,2 차선이 좌회전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1차선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2차선에서는 진로 하는 경우에는 1차로 차량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중앙선 후에 점선은 동일하며 좌회전 신호와 보행자 신호에 맞게 진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시 가능 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별로로 동일한 표지판에 붉은색 금지 표지판과 함께 중앙선 라인에 점선이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절대 'U Turn'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되거나 교통사고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시 가능 구간
'U Turn' 표지판은 없으나 노면에 중앙선 라인으로 점선이 그려져 있다면 상시 가능 구간으로 언제라도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과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차선에 차량이 오지 않는 경우나 통행에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언제라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통행량이 적은 작은 도시나 외곽에 있는 도로에 많이 적용됩니다.
구분 | 신호 | 상시 |
허용 시기 | 표지판, 교통 신호 지시 | 신호 무관, 반대편 차선 차량 없을 시 |
장점 | 신호 체계에 따라 사고율 감소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용이함 |
신호대기 시간 감소 통행량 적은 도로에 유리 |
단점 | 통행량과 관계없이 신호대기 시간 소모 야간등 통행량 적을 때 신호위반 차량 발생 회전할 수 있는 충분한 차로 확보 필요 |
안전사고 위험 존재함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 |
차량 우선권 | 우회전보다 우선함 | 우회전이 우선함 |
일반적인 신호에 따라 회전하는 경우에는 사고율이 감소하고 통행량이 많은 경우에는 매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량이 적은 경우 신호위반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상시 허용 구간에서는 신호와 무관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안전사고와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특별 허용 구간
- 조건
- 신호등 없음
- 금지 표시 없음
- 횡단보도 없음
- 중앙선 끊김
- 특별 허용 : 중앙선이 끊기는 구간에서 가능
위와 같이 일반 차로를 운전하다가 정지선이 있는 중앙선이 끊기는 구간에서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신호등이 없으며 금지 표지판이 없어야 하며 회전을 하려는 노면에 횡단보도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중앙선이 끊기게 되는 위치에서는 반대도로로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해서 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과 비슷하게 마주 오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피해 잘 사용해야 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유턴 차량의 보험 과실은 80~100%까지 부여됩니다. 허용은 되는 구간이지만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가 적은 차로에서 큰 사고가 나거나 운전미숙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
위반 내용 | 처벌 규정 | 기타 |
점선 없는 구간 회전 | 중앙선 침범 | 단독 위반 |
금지 표지판 위반 | 지시위반 | 단독 위반 |
횡단보도에서 회전 | 중앙선침범 + 횡단보도 침범 | 동시 처벌 |
허용 불가 신호 | 중앙성침범 + 신호위반 | 동시 처벌 |
불가 차량 | 중앙선침범 + 지시위반 | 동시 처벌 |
대부분 중앙선 침범 또는 신호위반, 지시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신호에 맞지 않게 했을 때는 신호위반과 함께 중앙선침범을 동시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매우 큰 처벌을 이어집니다.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가중 처벌이나 동시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되며 사고 시에는 보험 과실율이 10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신호체계는 매우 복잡하지만 운전 중에 주의 깊게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신호 체계를 잘 확인하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 배운 잘못된 습관이나 운전 중 도로의 표시된 신호, 노면, 표지판을 잘 보지 않을 때는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턴이 없다면 도로를 많이 돌아서 가야 하는 경우도 많고 필요한 신호체계이니 잘 이해하고 숙지하시어 안전한 운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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