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단속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전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쿨존 신호위반 벌금 및 과태료 정보와 사고 시 처벌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 관리 규칙 제9조 1항
- 차량 통행금지 또는 제한
- 주정차 금지 구역
- 주행 속도 30km/h 이내 제한
스쿨존으로 지정된 구역은 대부분 학교 앞이나 시도 경찰청장이나 서장이 지정한 구역으로서 아이와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시간대를 지정하여 운행 불가 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차나 정차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노상주차장을 지정하고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학교로 연결되는 출입문과 맞닿아 있거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설치 자체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앞 학생들의 상하차를 위해 위험하게 진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차는 물로 운행도 자제해야 합니다.
스쿨존 신호위반
- 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4항
- 벌점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 차종 | 벌금 | 벌점 | 과태료 (벌점 없음) |
신호지시 위반 | 승합차 (4톤 초과) | 13만원 | 30점 | 14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 12만원 | 30점 | 13만원 | |
이륜차 | 8만원 | 30점 | 9만원 |
스쿨존 내의 신호위반의 경우 일반적인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며 일반도로의 위반의 거의 2배로 처벌받습니다. 위반 벌점의 경우 일반에서는 15점이지만 30점이 부과되며 승합차량과 승용차의 1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이거나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물로 촬영되었을 때는 과태료 납부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과태료로 납부 시에는 부과받은 범칙금 보다 1만 원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벌점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카메라와 영상물 신고로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에서 직접 처벌을 받게 되면 벌점까지 모두 부과되어 처분됩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위반 속도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벌점 없음) |
20킬로미터 이하 | 60,000원 | 15점 | 70,000원 |
20 ~ 40킬로미터 이하 | 90,000원 | 30점 | 100,000원 |
40 ~60 킬로미터 이하 | 120,000원 | 60점 | 130,000원 |
60킬로미터 초과 | 160,000원 | 120점 | 16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운전을 했을 때에도 기존 처벌 기준 보다 2배나 많은 벌점과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대부분 과속단속 카메라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에 벌점은 받지 않고 과태료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속도의 차이에 따라 최대 16만 원까지 부과되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며 만약 벌점 부과 시에는 최대 120점이 됩니다.
신호지시위반과 함께 과속 위반의 경우 매우 빈번히 일어나는 위반 행위 중에 하나이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친구와 장난을 치다 실수를 하는 경우에 따라 도로 쪽을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30km/h 이상 운전 시에는 제동장치로 사고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차 위반
- 해당 구역에서는 주정차 절대 금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위반 구역 | 위반차종 | 과태료 |
어린이보후구역 위반 | 승합자동차 | 13만원 |
승용자동차 | 12만원 | |
이륜차 | 9만원 (자전거 6만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위반 | 승합자동차 | 9만원 |
승용자동차 | 8만원 | |
이륜차 | 6만원 (자전거 4만원)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해당 구역 내에서는 절대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CCTV를 통해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5분 대기가 아닌 즉시 단속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 앞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서는 즉시 시행됩니다. 또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해당 구역보다는 조금 더 낮은 과태료를 납부하지만 일반 구역보다는 높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 해당 구역 내 어린이 대상
-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 시 가중처벌
- 사망 또는 상해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과속 운전으로 인한 신체 상해
- 합의해도 공소 제기 가능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30km/h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1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과 같이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위법한 행위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도주라도 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법안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매우 엄중히 처벌하게 됩니다. 항상 속도와 신호, 주정차 위반을 절대 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 나열된 여러 가지 스쿨존 내의 사고나 위반 사항에 대해 정리를 했지만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사리판별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규정을 정확히 지켜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필요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기 전에 아이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지켜주는 것이 어른이 해야 할 가장 확실한 자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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