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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신고 및 처벌 기준 벌금 안내

by 나의계획 2023. 1. 30.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이나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대기해야 할 때 굵은 흰색 실선을 넘기거나 또는 물고 정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행위는 정지선 위반으로 처벌 및 단속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해당 기준과 예외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지선 위반 신고 및 처벌기준 벌금 안내 이미지

 

정지선 이란?

  • 교통안전 표시
  • 도로 노면에 표시된 흰색 굴근 라인
  • 신호가 정지 일 때 멈추어야 하는 위치

 

신호등이나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 앞에 그어져 있는 흰색 굵은 실선으로 정지 신호가 왔을 때 해당 라인 앞에 차량을 멈추는 위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횡단보도 앞이나 교차로 앞에 대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구획선을 넘어가서 차량을 정지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 기준

  • 차량 기준 : 자동차 앞 범퍼
  • 교통 신호 붉은색 점등 시
  • 자동차 범퍼 기준

교차로와 횡단보도 같은 장소에서 정지선이 발견된다고 의무적으로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면 신호체계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을 때 내 차량은 정지선 안 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면 만약 이미 넘어갔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모든 차량을 포함하여 이륜자동차도 같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어기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새벽에 선을 지키는 차량에게 포상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에 방문하여 해당 라인을 지키는 차량이 많다고 칭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위반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아래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및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27조

 

차량 종류 벌금
승용자동차 60,000원
승합자동차 70,000원
이륜차(오토바이) 40,000원
자전거 30,000원

 

만약 단순히 선을 넘어간 상태로 차량이 정지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되면 무인 카메라 또는 신고, 경찰관 단속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며 실제 운행 중 차량을 정차하는 과정에서 선을 조금 넘어서 새우게 되었을 때는 단순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호 체계에 따라 더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 신호가 변경되었는데 불구하고 해당 장소를 넘어서 진입하게 되면 이미 주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신호지시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조금 넘어선 상태는 범칙금으로 처벌받거나 또는 훈방 조치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교차로나 횡단보도 중간을 넘어 버리게 되면 신호위반 대상이 되어 벌점과 벌금 모두 납부해야 하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정지 의무

  • 3초간 정차 사례
    • 바닥 노면 또는 정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
    • 신호등 점멸 상태
    • 우회전시(보행자 보호의무)
    •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차량

 

정지신호를 지켜 멈춰야 하는 경우는 적색등 점등 상태이거나 철길 건널목, 경찰관 또는 모범운전자 지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경우입니다. 차량을 멈추는 것은 대부분 다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것이지만 잠시동안 약 3초 정도 정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 STOP 표시나 바닥 노면의 정지라는 글자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호등이 붉은색으로 점멸될 때도 무조건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주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회전 시에는 보행자의무가 강화되어 신호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에도 차주 또는 대기 차량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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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예외 사항

  • 우회전 시 의무 예외
  • 비보호 좌회전 녹색 신호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의무는 강화되어 존재하지만 만약 신호등 신호가 정상 진로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을 때 서행으로 진입한 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여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거나 이미 진입을 했을 때 일시정지의무에 따라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춘 후 좌우 확인하여 진로해야 합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경우 정면 신호등이 적색 일 때 대기한 후에 녹색으로 바뀌면 마주 오는 자동차를 잘 확인한 다음에 회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미 녹색으로 변경되었다면 진로를 못하고 정지선을 넘겨 대기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험사 및 경찰 과실비율은 비보호 차량이 더 높습니다.

 

신고방법

  • 스마트 국민제보 앱
  • 안전신문고 어플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교통위반 신고가 가능하며 교통위반 신고 항목에서 위반항목 기타로 지정한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장소,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유형선택에서 교통 위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하고 발생지역과 내용 입력하면 됩니다.

 

 

 

 

마치며

운전자라면 누구나 정지선 위반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여전히 가볍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횡단보도나 교차로가 오기 전에 속도를 줄이는 차량보다 오히려 빠르게 지나가기 위해 더 높여서 주행하다 보니 제대로 정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결론은 최대한 안전하게 교통사고 없이 운전하는 것이 모든 운전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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