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지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에 경적을 울리거나 또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교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들끼리 횡단보도 우회전법 문제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고 애매한 도로교통법 개정된 우회전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으며 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보행자를 더욱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취지에 두고 개정된 우회전법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개정된 우회전 일시정지와 우회전법에 대한 예시와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전 우회전법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우회전 일시 정지 |
도로교통법 개정 후 우회전법 |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에 우회전 일시 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우회전 일시 정지 | |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일시정지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고 있거나 건너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량은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발을 내디디거나 내디디려고 하는 경우 또는 수신호를 통해 해당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할 때 우회전 일시 정지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차량의 일시정지의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일시정지 정의
바퀴가 잠시라도 멈춘 상태를 유지한 후에 다시 주행을 하는 것을 의미
차량은 운행을 진행하다가 일시정지를 통해 바퀴를 잠시라도 바퀴를 멈춘 후 횡단보도 주변을 충분히 확인하여 보행자의 사고의 위험이 있다면 완전히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퀴를 멈추어 일시 정지한 후에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좌우를 잘 살핀 후에 우회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필요한 이유는 운전자가 차량에 앉아 있을 경우 차량 앞유리창을 고정하고 있는 A필터 부분으로 인해 시야의 확보가 모두 되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안전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추고 바로 우회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차량을 정지한 후에 좌우와 차량 사각지대를 확인한 후에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행자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서 눈만 돌려서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숄더 체크 즉 눈과 어깨를 모두 이용하여 사각지대를 피해서 주변을 충분히 살펴 아이나 노약자 등의 위험 요소를 가지는 보행자까지 모두 확인한 후 우회전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차로,횡단보도 우회전법 (우회전 일시정지, 서행)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 |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면서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
우회전 후에 만나는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
우회전 후에 만나는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의 유무 확인 후 일시정지 또는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 |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기 때문에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없이 서행 가능 |
일시정지 없이 서행 후 만나는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또는 서행 가능 |
교차로 통행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회전 진행 시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우회전 일시정지 후에 좌우를 살피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정지 의무가 중요한 이유
주행 중인 차량보다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출발하게 되는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 발생 시에는 일시 정지한 차량과의 사고 시 충격량이 줄어들고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결과를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
지금까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고 신호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하였지만 정작 도로에서는 많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행자가 횡단 중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경우 |
횡단보도 또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을 마칠 때까지 우회전 일시 정지 |
횡단보도 보행 중 녹색에서 적색으로 신호가 바뀐다 하더라도 차량은 보행자가 건너갈 때까지 일시정지 후 우회전 |
노약자나 어린이 경우 걸음이 느린 경우가 많아 모두 신호 사이에 횡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 |
우회전 대기 중에 신호 또는 보행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우회전 일시 정지하였는데 뒤차량의 경적을 울리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만날 수가 있지만 이 경우에 차량을 이동하거나 비켜줄 의무는 운전자에게 없습니다.
우회전 대기 중 뒷차량이 직진을 위해 경적을 울리는 경우(우회전 차선) |
뒤차량을 생각하지 않고 정지선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원칙 |
뒤차량의 진로를 위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차량 이동 시에는 위법(단속 대상) |
뒤차량이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에는 이유 없는 소음 발생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 가능 (신고) |
직우 차선에서 우회전 대기 시 뒤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직우 차선) |
차선을 변경 또는 정지선을 넘어 차량 이동 시에는 양보한 운전자가 처벌 받음 |
보조 신호기가 있는 경우
도로에서 횡단보도 밑에 추가로 보조 신호기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보조 신호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에 설치기 되며 녹색일 때는 주행이 가능하며 적색 또는 황색일 때는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아니고 차량 신호이기 때문에 신호에 맞게 우회전 또는 정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는 적색, 횡단보도는 녹색일 경우 우회전방법 |
보행자가 없고 횡단을 하려고 대기 중이거나 의도를 보이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 |
만약 우회전 중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으로 처벌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은 12대 중과실이기에 교통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
개정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이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임을 잘 아셔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사이버 경찰청 사이트 - 게시판이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
- 법제처 사이트 - 개정된 법률과 법에 관한 정보를 확인 가능
결론
2022년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회전법에 따라 일시정지, 서행에 대해 많이 모르거나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 도로에서 잦은 시시비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많은 정보에서도 대부분 헷갈리게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회전을 하실 때 헷갈리실 때는 우회전법이 개정된 이유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여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게 보행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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