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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신고 및 벌금 정보, 무리한 금지위반 처벌 기준

by 나의계획 2023. 3. 15.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를 포함하여 정체가 발생하거나 램프 진입을 위해 긴 대기열에 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몇 차량들이 다른 차선을 이용하여 진로 하다 앞으로 새치기하는 경우 끼어들기 신고 방법을 통해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끼어들기 신고 및 벌금 정보 무리한 금지위반 이미지

 

끼어들기 금지위반

  • 도로교통법 제23조
  • 단순 진로변경 아닌 경우
  • 새치기와 같은 위법행위

 

일반적인 차로 변경을 위한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치기와 같이 정체된 도로 끝에서 다른 차량을 앞질러 차선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금지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블랙박스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

  • 우회전 및 전출로 입구 새치기
  • 좌회전, 유턴 구역 대기열 새치기
  • 혼잡한 시간대 무리한 진로

 

일반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빠져나가는 전출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 많은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게 늘어선 차량 대기줄 사이에 무리한 진입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와 좌회전이나 유턴 시 대기 중인 차량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CCTV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자연스러운 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들 간의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운전자는 꼭 끼어들기를 해야 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변경을 하지만 실제 그 한대의 차로 인해 정체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차량 순환이 느려져 더 심각한 유령 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

  • 아래 사례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해당
  • 경찰관 또는 명령에 따라 정지 또는 서행하는 차량 앞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 차량 앞 진로
  • 도로교통법 및 동일 법령에 따라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차량 앞
  • 위험 방지 예방을 위해 서행 또는 정지 중이 차량 앞

 

구분 범칙금 (벌금) 과태료 벌점
승용차 30,000원 40,000원 10점
대형화물, 승합, 건설기계 30,000원 40,000원
이륜차 20,000원 30,000원
자전거, 손수레 10,000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찰관이나 도로교통법 상 서행이나 정지를 해야 하는 차량 앞에 끼어들면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h 이내로 서행하는 차량 앞을 끼어들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 방지나 동일 법상 필요에 의한 서행, 정지 상태의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단순히 방향지시등만 잘 키고 진행하면 문제없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 대상이 되면 벌점을 포함한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거나 CCTV와 같은 무인단속 카메라에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반 Q&A

  1. 정상 속도 중 차량 대열 합류
    • 정상 진로 위반 아님 (안전거리 확보 필수)
  2. 완전히 정지하거나 속도가 현저히 느릴 때 대열 사이 합류
    • 위반
  3. 차량합류 구간 정체로 본선 합류 하는 경우
    • 정상 진로 위반 아님(본선 합류 시 차량 한 대씩 진로 권고 사항)
  4. 좌회전을 위해 직진 차선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경우
    • 정상진로 위반 아님(중앙버스 차로 위한 버스 진로변경, 좌회전, 우회전을 위한 진로 변경은 정상)
  5.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려는 차량 앞으로 들어와 먼저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는 경우
    • 위반 (동일한 진로방향에 있는 차량 앞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위반이 적용됨)

 

끼어들기 금지위반은 일반적인 차량 진로에 따라 동일한 속도와 안전거리 확보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 진로가 아닌 정체 중 차선을 그대로 변경하기만 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로 하면 위반 사항이 됩니다. 즉 직진을 하고 있는 데 옆 차선이 더 잘 빠져나간다는 이유로 정체 또는 서행 중인 차량 앞에 들어오면 금지위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진로 중이 차량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로 하는 경우 좌회전, 우회전, 직진 모두에 해당되며 이 경우 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위반이 됩니다. 대부분 잘 모르고 그대로 차선을 쉽게 변경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위법 사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동일 진로 방향 변경은 불법, 다른 진로 방향을 위한 변경은 문제없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신고방법

  • 스마트 국민제보
  • 안전신문고

 

신고방법은 다양하지만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경우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제하신 후에 변경을 하게 되면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이용하여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으로 접수하게 되면 처리되기 때문에 다투거나 욕을 하는 행위는 자제해도 됩니다.

 

 

 

 

 

 

 

 

 

마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진로 변경 방식은 다른 차선을 이용하기 위한 경우나 규정 속도 뒤 차량이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게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 정체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또는 단순하게 빨리 가기 위해서 위반할 때는 블랙박스 신고등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여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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