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과 우회전법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1월 22일 시행 중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회전법 개정
- 일시정지 의무
- 보행자 보호 의무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한 진로를 할 때는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후 진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서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차량을 정차한 후에 브레이크가 멈춘 상태가 되어야만 도로교통법상 정지 상태가 됩니다. 이는 모두 보행자 보호의무 조치를 위한 시행 하는 것으로 아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의무란?
차량 바퀴 완전히 멈춘 상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실제로 운행 중 차량을 서서히 서행하거나 잠시 속도를 늦춘 후에 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신호 대기 차량이나 건널목 앞에서 슬금슬금 차량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하면 이것도 위반 대상이 됩니다. 의무란 것은 정확히 지켜질 때 비로소 가치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권고 사항이 아니라 의무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신호 체계에 따라 바퀴를 완전히 한번 멈춘 다음에 정상적인 진행을 해야 합니다. 실제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을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며 이 말은 완전히 차량 바퀴를 멈춘 후에 출발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여 속도를 낮추어 진로 하는 것은 위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통 신호에 따른 조치
- 횡단보도 신호등 기준
- 보행 신호 녹색 : 일시정지
- 보행 신호 적색 : 서행 가능
전방 신호등에 따라 보행자 신호등 색이 동일하게 변하게 되어 전방 직진 신호가 되면 보행자는 대부분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우회전 차량이 바로 진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후 진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으로 건너지 못하는 상황일 때 차량은 차량을 멈출 필요 없이 서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등 신호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이미 모두 건너갔거나 없다면 사람을 확인한 후에 서행으로 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로를 하는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서행하거나 적색 신호등에 차량을 진입했다고 사람만 없다면 위반을 아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책을 져야 합니다.
우회전법 방법
- 기본적으로 모두 진로 가능
- 적색 신호 일시정지 후 서행
- 녹색 신호 서행
- 보행자가 없을 때는 모두 진로 가능
- 어린이보호구역
- 무조건 정지
이제 정리하면 어디서든 우회전은 가능하다 신호에 맞춰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에 맞춰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 서행 조건인 건널목 빨간 신호에서는 서행 가능하나 여전히 진로 중이 사람이 있다면 보행자 의무 조치 시행을 위해 멈춘 후 출발합니다. 모든 기준은 사람이 우선이면 먼저 진로 중이라면 차량을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서행을 허용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멈춘 후 진로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신호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횡단보도 진로 방법
- 보행자 기준
-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 수신호, 손짓 포함
보행자 보호 의무 조치에 따라 횡단보도로 진로 하려고 할 때 보행자가 만약 건너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실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짓이나 수신호를 통해 의사를 밝힌다면 무조건 정지 후 진로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모두 건너가고 난 후에 차량이 출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금 및 과태료, 벌점
차종 | 범칙금 (벌금) | 벌점 |
승용차 | 60,000원 | 10점 |
승합차 | 70,000원 | 10점 |
우회전법을 위반하여 차량을 멈추지 않고 출발하거나 보행자가 여전히 건너고 있는데도 진로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이 단속됩니다. 더 큰 문제는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이며 만약 신호등이 녹색인데 일시정지 하고 출발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만 합니다. 언제라도 진로는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유지한 후에 주변을 살피고 진로해야 합니다. 또한 신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진로 하면 안 되며 꼭 모두 건넌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며
운전 중에 건널목이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하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3년도 1월 22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진로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단속되시거나 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2023.01.30 - [분류 전체보기] - 정지선 위반 신고 및 처벌 기준 벌금 안내
2023.01.04 - [분류 전체보기] - 신호위반 벌금 벌점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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