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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및 시간, 종합검사 차이

by 나의계획 2023. 5. 18.

처음으로 신차를 출고하고 나면 내가 폐차할 때까지 원하는 대로 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방식을 통해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문 시 준비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및 시간, 종합검사 차이 이미지

 

자동차 검사

기본적으로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대상에게 안전도, 배출가스등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종 불문하여 동일성을 확인하고 책임보험, 불법 튜닝등 안전성 평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종류

  • 정기, 종합, 신규
  • 튜닝, 임시, 수리
  • 이륜차
  • 택시미터 사용검정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정기, 종합, 신규는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 차량이 출고된 후에 신규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규검사가 진행되고 정기나 종합은 기간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등을 특정경유차량에 한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튜닝의 경우 불법으로 개조된 경우에 실시하게 되며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임시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어떤 명령이나 소유주의 요구로 인해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방법입니다.. 수리의 경우 만약 교통사고와 같이 전손 처리를 받아 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해 운행 가능여부들을 점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배출허용 기준 적합성을 판단하며 택시의 경우 미터기 정확도를 측정하는 경우 실시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관리법 43조
  • 운행 중인 등록된 차량
  • 최초 등록 후 정기적 실시
  • 비사업용 유효기간 : 2년
  • 사용용 유효기간 : 1년
  • 시간 : 20 ~ 30분
  • 승합(중대형, 경형등)  : 6개월에서 1년
  •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서

 

기본적으로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을 평가하며 튜닝과 같이 임의변경 여부도 확인합니다 우선 안전도 평가에서는 구조나 장치의 적합여부를 평가하고 배출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부품과 가스 농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음 기준 역시 경음기, 경적음등과 배기 소음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검사가 시행됩니다.

 

이에 반해 종합검사의 경우 정기에 추가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실시되며 특정 디젤 자동차를 검사하게 됩니다. 정밀검사 측정방식은 부하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휘발유나 가스차량보다는 경유 자동차에 한대 더 많은 검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무부하 검사 대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방식에 맞는 방법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과태료 및 처분

  • 정기나 종합 유효기간 내 받지 않는 경우

 

기간 과태료
기간일 이후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 40,000원
31일 이후 매 3일 초과 20,000원 / 3일초과 시 마다
115일 이상 600,000원 (60만)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의 경우 기준 명시 된 기간 내에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간 만료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최초 30일 이내에는 4만 원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30일 지난 다음날부터는 매 3일마다 2만 원씩 부과됩니다. 즉 30일 지나 33일째부터는 2만 원 36일이 되면 추가 2만 원 이렇게 114일까지 계속 추가됩니다. 그리고 만약 유효 기간이 지난 지 115일 이상이 되면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수수료

  • 부가세포함
  • 재검 시 기간 내 면제
  • 지정정비사업자 할인 가능

 

종류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정기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종합 부하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무부하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위 도표에 있는 수수료 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의 공시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각종 지정검사 사업소에서는 할인을 해주고 있으니 가까운 사업소를 방문 전에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한 후에 방문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개인 중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렌트사에서 비용을 납부해 주니 꼭 연락을 해야 합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

  • 장애인, : 중증 50%, 경증 30%
  • 교통안전의인, 기초생활수급자 : 100%
  •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8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80%
  • 다자녀가정 (만 18세 3명 이상) : 15%

 

해당 수수료를 감면받는 제도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 거나 위와 같은 기준이 적합할 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국가유공자 표지,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대상,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도 다자녀가정으로 평가되어 15%까지 수수료 감면 및 면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차량을 가진 소유주라면 누구라도 해당 평가를 위해 일하다가 직접 운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받을 수도 있지만 조기마감되거나 위치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민간 사업소에 연락을 하거나 우편물에 있는 인근 정비소를 확인하여 방문하면 할인을 받거나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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