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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신고 방법 및 대상, 처벌 기준

by 나의계획 2023. 4. 23.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소유한 비율은 매우 높고 1대가 이미 넘어서고 있으며 아파트에는 주차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불법주차 견인신고 방법,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신고 방법 및 대상, 처벌 기준 이미지

 

주차 정차 차이

  • 주차
    • 운행 정지 한 상태
    • 운전자가 차량을 벗어난 상태
  • 정차
    • 5분 이내 운전자가 있음
    • 시동이 걸린 상태 등

 

아주 미묘하지만 이 둘 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인 주차는 차량을 완전히 시동을 끄고 운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시동이 유지 또는 꺼졌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있는 경우이며 5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슷하지만 불법주차 구역에 따라 다른 조건이 있으니 유의하시고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주차 견인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
  • 스마트폰 촬영 통한 직접 신고
  • 지자체 신고
  • 교통지도과 또는 교통행정과
  • 콜센터 신고
  • 다산 120번 콜센터

 

불법주차를 확인한 후에 견인신고를 하는 방법 중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아무래도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모바일을 통해 빠르게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며 사진과 동영상, 지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치 또한 위치 찾기를 통해 쉽게 모르는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여야 할 때는 일반적으로 1분 단위로 동일한 위치와 상황을 사진 2장으로만 해도 가능합니다. 특히 5대 불법주정차 구역에서는 더 빠른 처리가 되며 보통 1시간 정도면 처리 결과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또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관할 지자체로 직접 연락하여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고 단속반이 출동하기 전에 차량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많은 차량이 위반을 하여 도로 통제가 어려울 때 즉각적인 조치에 유용합니다. 즉 좁은 골목길에 많은 차량들이 습관적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 단속차량을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산콜센터 120번에 전화하여 신고하면 담당 부서를 찾을 필요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할 지자체나 다산콜 120번으로 전화할 때도 사진촬영이나 동영상, 위치를 정확히 알면 관련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량이나 긴급차량 진입을 막거나 마을버스나 일반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 여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견인 대상

  • 견인지역 표지판 구역
  • 횡단보도 및 교차로 10미터 이내
  • 모퉁이 주차
  • 어린이 보호구역
  • 버스전용차로
  • 인도 주차
  • 택시승강장
  • 주차장 입구
  • 보도블록 위

 

위와 같이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견인 대상이 되는 차량의 조건은 5대 불법 구역을 포함하여 택시승강장이나 인도도 포함됩니다. 또한 주차장 입구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나 보도블록에 걸친 개구리 방식도 견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그런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스티커 발부 후에도 동일한 장소에 이동 조치 없이 계속 두어도 신고 및 견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나 교차로 10미터 이내와 코너와 같은 모퉁이나 좌우회전을 해야 하는 곳의 진로를 방해해도 안됩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나 정거장 라인을 살짝 비켜서 얌체처럼 차량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 가능 지역 표지판이 있는 곳은 단속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곳이니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속 대상 차선

  • 가능 차선
    • 흰색 실선
    • 황색 실선
    • 탄력적 허용(시간등)
    • 황색 점선
  • 정차만 가능(5분 이내)
    • 절대 금지
    • 이중 황색 실선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모두 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흰색 실선에는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황색으로 그려져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며 모두 제한적으로 가능구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특히 실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탄력적으로 허용하여 시간대가 지정됩니다. 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며 노란 실선이 만약 2줄이라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가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정차도 허용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운전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단속을 피할 수 없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허용 구간은 매우 협소하지만 그만큼 차량도 많기 때문에 모두가 주의를 기울어야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길에 좁을 골목길 차량 때문에 진입이 어려워 고생하는 일이 있거나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곳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불편하겠지만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모두가 다 잘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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