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일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CCTV에 단속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 때문에 과속단속 조회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범칙금과 과태료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속단속 기준
- 무인카메라
- 암행순찰차
속도위반 | 차량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20키로 이내 | 전차종 | 30,000 | ||
21~40키로 | 승용차(4톤 이하) | 60,000 | 15점 | 70,000 |
승합차(4톤 초과) | 70,000 | 80,000 | ||
41~60키로 | 승용차(4톤 이하) | 90,000 | 30점 | 100,000 |
승합차(4톤 초과) | 100,000 | 110,000 | ||
60키로 이상 | 승용차(4톤 이하) | 120,000 | 60점 | 130,000 |
승합차(4톤 초과) | 130,000 | 140,000 |
과속단속 기준은 속도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며 일반적으로는 오차범위가 존재하며 일반 속도에 비해 5~10% 정도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기계적 오류나 차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10%를 넘어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규정 속도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속도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20km/h 이내로 속도위반을 했을 때는 모든 차종 동일하게 3만 원만 범칙금 납부 하면 됩니다. 하지만 21km/h이 초과하게 되면 벌점이 부과되며 최대 속도 60km/h을 초과했을 때는 60점의 높은 점수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속 카메라로 인해 처벌받게 될 때는 벌점 납부 대신 과태료 전환되어 상쇄된 후 1만 원이 추가된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조회 방법
- 경찰청교통민원 이파인
- PC 및 모바일 모두 가능
이파인 접속 - 최근단속내역 - 주민등록번호, 이름 - 공동인증서 인증 - 과속단속 조회
만약 운행 중에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과 PC 모두 가능하며 경찰청교통민원 이파인을 통해 과속단속 조회 및 과태료, 미납요금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 본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며 렌터카와 같은 차량은 렌트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PC에서 이용할 때와 모바일이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파인 사이트에서는 과속단속 조회 외에도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차량정보, 교통법규 위반조회, 착한 운전마일리지 조회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로 로그인 시에는 적성검사 갱신 기간도 알려주니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와 관련된 내용들로 국제면허, 벌점조회, 정지 및 결격 기간, 7년 무사고 조회등으로 과태료 외에도 차량 소유주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제공됩니다. 어플을 설치해 놓고 모바일에서 쉽게 조회나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하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및 벌금 보험료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적용
- 특정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제도
적용 위반 | 보험료 할증 |
무면허 운전, 뺑소니 위반 | 20% |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과속위반 4회 이상 | |
음주운전 단속 2회이상 | |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위반 | 10% |
음주운전 1회 |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 5% |
일반 교통 법규 위반 | 0% |
일반적인 교통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실제 보험료 할증에 기여하지는 않지만 12대 중과실과 같이 중한 처벌을 받으면 보험요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되면 20%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며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과속위반을 4회 이상 위반하면 10%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2~3회 정도의 신호, 중앙선, 속도위반 시에는 5%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즉 무인 카메라 단속을 통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칙금과 벌점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모두 과태료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보험개발원에서 이 위반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뺑소니, 음주와 같이 중죄를 지었을 때는 당연히 해당 죄목에 대해 보험개발원에 접수가 되어 추후 보험료 할증 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룹별로 나누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나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 핸들을 잡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속도위반 시 최대 벌점이 60km/h 초과 시 60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하면 벌점은 2배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2배로 책정되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 구역은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는 구간이며 또한 제한 속도가 30km/h이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 과속 범위가 크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속을 떠나서도 이런 구역에서는 아이들이 많은 곳이며 카메라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속도를 내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어린아이들은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행과 속도, 신호 모두 잘 지켜야 합니다.
마치며
요즘 고속돌에는 일반 CCTV 카메라 외에도 일정 구간에만 단속을 하는 구간단속 장치도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실효를 보이고 있어 점점 수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구간에서 과속운전을 하여 대형 사고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위험한 운전을 모두 삼가고 단속과 무관하게 안전한 교통문화를 잘 정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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