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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진로 여부 및 유턴, 사고 등 모든 정보

by 나의계획 2023. 5. 19.

보통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복잡한 신호체계가 아니더라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비보호 좌회전 시 빨간불 진행이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 여부와 유턴, 사고 시 과실여부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진로 여부 및 유턴, 사고 정보 이미지

 

비보호 좌회전

일반적으로 신호 체계에서는 좌회전, 직진과 빨간불 신호로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신호등 체계는 다른 외국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녹색신호등입니다. 녹색 신호 시에는 무조건 직진만 허용하는 것에 반해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좌회전도 허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닥 노면 표시나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제 신호등에는 없지만 회전할 수 있는 방법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말 그대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는 이름인 것은 아실 것입니다. 즉 다른 기존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 차량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당 체계는 불필요한 차량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통량에 따라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빨간불 진행 가능할까?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보호 좌회전은 빨간불 신호에서는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로지 녹색등인 직진 신화 되었을 때 마주 오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불 상태에서 이동을 한다면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단속 시에는 스티커가 발부되어 벌점 및 벌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반 벌점 15점에 벌금 6~7만 원까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과태료로 납부해도 7~8만 원이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진행 방식을 잘 모르는 경우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맞은편 차량은 오지 않았지만 빨간불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르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뒤 차량이 경적을 울려 진로를 하라는 사인을 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절대 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직진 가능 상태를 대기한 후에 안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

맞은편의 차량은 오지 않고 정상적인 진로가 가능한 직진 상태라서 좌회전을 하다가 만약 건너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로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당연히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진로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비보호가 가능한 곳이라면 좌측 횡단보도 신호 체계를 맞추어 주는 경우가 있겠지만 추후에 생긴 경우 두 개의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먼저 횡단보도의 보행자나 적색등이 우선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킨 후에 진로를 해야 합니다. 차마의 경우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나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위반 시에는 2배 이상의 벌금과 벌점이 부여됩니다.

 

맞은편 우회전 차량이 우선?

만약 맞은편 직진 차량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로를 했는데 만약 우회전 차량이 진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판단이 애매해 보일 수가 있지만 제목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기 때문에 우회전 자동차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진행을 하고자 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사고 시 비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우선 80:20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나 상황이 아니라면 80%의 과실을 더 부여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맞은편 직진 차량의 20%의 과실이 판단되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보호 구간들은 좁은 도로나 차량 이동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속운전 또는 고의나 위협, 안전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판례나 사례 중에는 100%의 과실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빠르게 대처하기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경우이거나 확인 후 진로하는 경우에 판단하게 됩니다.

 

유턴

기본적으로는 해당 구역 내에서는 유턴이 불가하지만 표지판에 따라 비슷한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행신호나 적색 신호 시에 유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보면 조건을 걸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 표시도 설명도 신호도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는 경우가 비보호 유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랫동안 운전을 하신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잘 알더라도 무시하고 위반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반 시에 발생되는 벌금이나 벌점등은 생각보다 무겁게 부과합니다. 이 이유는 역시 사고가 발생할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니 항상 신호를 잘 준수하고 맞은편 차량, 보행자를 우선으로 운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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