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는 많은 규칙과 표지판, 표시등을 하여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선 차선변경 벌금 대상이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및 종류
- 도로노면 표시의 일종
- 차량 주행 및 제한 목적
-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 점선, 실선(단선, 복선)
- 규정 폭 10 ~15cm
도로 노면에 표시된 차선들은 각각의 색깔에 따라 주행 및 제한을 하여 운전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행을 위한 표시의 한 종류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흰색, 노락, 파란, 빨강으로 표시를 해두어 표지판을 따로 보지 않더라도 운전 중에 바로 식별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점선과 실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과 두줄로 그어져 단선, 복선으로 구분합니다.
차선변경 기준
- 흰색 실선
- 진로변경제한선
- 교량, 터널등
- 흰색 점선
- 차선 변경 가능
- 끼어들기 불가
- 흰색 실선과 점선 복선
- 일부 진로변경제한선
- 점선 방향으로 변경 가능
흰색선을 기준으로 실선과 점선이 있으며 두 가지를 동시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합류하거나 분기 도로에 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흰색은 진로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구간에서는 원칙으로 차선을 바꿀 수 없고 끼어들기도 불가합니다. 다리와 같은 교량이나 터널등과 같은 곳에 대대분 그어져 있습니다.
점선의 경우에는 차선 변경은 자유롭게 가능하나 끼어들기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끼어들기는 사실상 모두 불가하며 뒤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뒤차의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의 공간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은 끼어들기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나 단속되면 위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복선으로 2가지 종류의 라인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선이 있는 방향에서만 진로를 바꿀 수 있으며 반대쪽에서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합류하는 도로나 진출로 반대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일부 진출 구간에 진입했을 때 중간에 변경하여 합류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위 상황과 달리 만약 우회전을 위해 점선 방향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같은 방향으로 진로 하는 중에 차로를 바꾸게 되면 이 역시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됩니다.
차선변경 벌금 및 사고 비율
위반 사항 | 벌금 (범칙금) | 벌점 |
실선 차선변경 위반 | 30,000원 | 10점 |
방향지시등 미점등 후 변경 | 20만원 이하 | 구류(최대 29일) |
앞서 설명드린 실선 내에서 차선변경을 하게 되면 위반 대상이 되어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 3만 원이지만 경찰관에서 직접 단속되면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변경 시에 방향지시등인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입했을 경우에는 벌금 20만 원 이하 또는 30일 이내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선 내에서는 진로 방향이나 차로를 넘어갈 수 없는데도 시도하거나 방향지시등도 없이 바꾸면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뒤 따르던 차량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방향지시등 마저 점등하지 않으면 강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신고로 인해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될 때는 과태료만 납부하여 벌점 없이 4만 원만 납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고만 하더라도 변경을 시도한 차량이 70 %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대부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선에서 시도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90%의 과실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상황에 따라 더 높은 비율로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비율을 따지기 전에 무리한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파란색 라인
- 버스전용차로
- 복선, 단선
일반적으로 청색 라인은 버스전용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표시간 라인이며 흰색과 동일하게 사용되지만 진로가 가능하는 차량은 버스나 이용 가능한 차량만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청색 복선의 경우에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부분 그려져 있고 명확한 표시를 위해 사용되며 점선과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로로 바꿀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외에도 두 겹 점선은 하이패스 구간 전에 알리기 위한 표시로 많이 사용되며 노면 "하이패스" 글자와 함께 표시됩니다. 차로를 바꾸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하이패스 구간 내 사고 발생률이 높아 변경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못 진입하여 급히 변경하다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노면 표시 라인
- 지그재그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전 알림
- 길가장자리 구역선
- 차로와 갓길을 구분하는 라인
- 주정차 금지선
일반적인 진로를 위한 라인을 제외하고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속도를 줄여야 하는 도로에서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지그재그 표시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가 나타나니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곳이며 길가장자리 구역선은 보도와 갓길 차도의 구분을 알려주는 라인이며 추가적으로 주정차 금지선과 같은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스마트 국민제보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국민제보를 다운로드하여 위반한 차량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가입을 해두면 다른 위반 사항이나 보복운전, 신호위반등 다양한 사항들을 모바일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과 장소, 차량번호가 잘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방향지시등만 잘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끼어들기는 원칙적으로 동일 방향으로 진로 할 때는 불가하며 실선은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피하기 위함도 있지만 진로 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바꾸게 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운전을 위해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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