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포함한 주차장이 있는 곳이라면 경차 주차구역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형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해당 자리에 차량을 주차하게 된다면 벌금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정보와 함께 자세히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차 주차구역
- 1,000cc 미만 허용
- 길이 3.6미터
- 폭 1.6미터
- 높이 2미터 이하
- 캐스퍼, 모닝등
2004년 국토부에서 도입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는 2009년부터 정식으로 시설을 만들어 여전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차 주차구역은 1,000cc 미만 소형자동차에 한해 주차를 허용한 곳입니다. 차량 길이가 3.6m 이하에 폭 1.6m, 높이는 2m 이하의 규격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작은 소형 차량들만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전체 주차장 내에선 10% 이상에 해당하는 구간에 경차 주차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필수조항입니다. 기본적인 규격은 가로 2미터, 세로는 4.2미터로 일반 주차장 규격보다 매우 작게 만들어져 있어 일반차량들은 주차 시 앞으로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일반 중형차량들의 전장이 5미터 전후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어도 이미 더 사이즈 커서 불가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 장애인 과태료 10만 원
- 전기차 위반 10만 원
- 여성 전용 과태료 없음
- 경차 전용 과태료 없음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며 일반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와 달리 장애인이 아니거나 스티커 없이 이용하다 단속당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전기차 역시 신고를 하게 되면 장애인과 같이 아파트와 같은 사유지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성전용자리와 같이 경차 전용 역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공공시설 건물의 기준에 따라 내부 스티커 부착이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경차 주자구역은 매우 협소하여 아반떼 정도의 차량만 주차를 해도 옆칸의 구역을 침범하거나 승하차가 불편할 수 있어 양보가 필요합니다.
종종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곳에 다른 대형 차량이 무리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이 단속은 힘들지만 공공시설에서 매우 불쾌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다들 기본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매우 큰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및 전기차주차구역
- 장애인 금지 구역
- 스티커 본인용 확인
-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 구획선 앞 물건 적재 금지
- 전기차 구역
- 일반 차량 주차
- 충전 방해
-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경차 주차자리 미단속하는 것과 달리 앞서 설명드린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무조건 본인용 표지판을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용이 아닌 보호자용 스티커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거나 면허증이 없는 분들을 위해 보호자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보행장애를 가진 분들이 해당 자동차에 탑승해 있어야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소에 차량을 두면 단속 대상이 되며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10만 원에 해당되며 급속 충전의 경우 1시간이며 완속일 경우에는 14시간 이상 방치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모든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장의 사진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처분 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많이 헷갈려하시는 경차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각 공동 시설 내의 기준에 따라 각자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규격이 맞지 않는 곳에 내 차량을 세워 두면 다른 주차 공간에도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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