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무단횡단 벌금 및 교통 사고 시 과실비율 알아보자

by 나의계획 2023. 12. 9.

차량만 교통위반을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도 무단횡단 같은 행위 시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행이 금지된 곳이나 횡단보도등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와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벌금 및 교통 사고 시 과실비율 알아보자 이미지

 

 

무단횡단 기준

  • 보행 및 횡단 금지 구역
  • 자동차 전용구역
  • 지하도 또는 육교가 있는 곳 횡단
  • 신호지시 위반
    • 보행자 신호등 무시하고 진로
    • 금지 표지판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이라고 하면 교통 신호나 보행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지정한 구역을 통과할 때 처벌받게 됩니다. 즉 자동차 전용구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보행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 진로를 하면 위반입니다. 또한 육교나 지하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해 놓은 구간 및 구역에서 그 시설물을 활용하지 않고 도로를 건널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설치된 교통 신호등이 빨간으로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상태를 무시고 건너게 되면 신호 지시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처에 신호등이 있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로를 건너는 것도 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무조건 도로를 건넌다고 다 위반이 아니라 충분히 신호나 육교, 지하도 등으로 횡단 가능하도록 설치한 곳은 무단횡단 위반이 됩니다.

 

 

 

 

무단횡단 단속 아닌 구역

  •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없는 경우
  • 교통 신호가 없는 도로
  • 금지 표지판이나 도로 노면 표지도 없는 경우

 

만약 도로를 건너려고 할 때 주의에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도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건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도, 육교와 같은 다른 시설이 없고 도로 노면 바닥에 표시도 없는 경우 거나 표지판도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주의에 횡단을 위한 신호등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거하여 모든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도로라면 무조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즉 일반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 또는 진로 중이라면 절대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리하게 클락숀을 울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는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이 역시 반대로 위반에 해당됩니다.

 

무단횡단 벌금

  • 벌금 2만 원
    1. 통행 제한 및 금지 위반
    2. 횡단보도를 포함한 시설이 아닌 곳 횡단
    3. 차량의 앞 뒤로 횡단 시
  • 신호지시 위반 (벌금 3만 원)
    1. 차도 통행
    2. 육교 및 지하도 바로 앞, 위로 횡단
    3. 금지 표지 또는 표시가 있는 구역
    4. 술 또는 교통방해 행위로 갈팡질팡 하거나 눞고, 앉고, 서있는 행위
    5. 공놀이 썰매등의 놀이행위(교통이 빈번한 도로)
    6. 통행 중 차량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위와 같이 기본적인 위반 행위는 시설물이 있을 때 위반에 해당되며 제한된 도로를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제한, 금지된 구역, 횡단 금지 구역 통행과 차량 앞과 뒤를 지나 통행하는 경우 범칙금 2만 원에 해당됩니다. 또한 신호지시위반에 해당되는 행우를 하게 되어 단속되는 경우 일반 벌금 보다 1만 원 많은 3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차도를 통행하는 경우와 육교 아래, 지하도 위로 바로 통행할 때는 신호지시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명확히 표지판에 표시 또는 전광판, 도로 노면에 횡단 금지 구역을 통행해도 위반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술이 취해서 도로를 비틀거리면서 걷는 행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공놀이와 같은 행위, 차량에 뛰어들거나 매달리는 행위 모두 벌금 처분 대상입니다.

 

과실 비율

  • 운전자와 보행자 과실 비율

 

예제 무단횡단 여부 건너는 중인 사람 양보의무 건너려는 사람 양보의무 과실 비율
보행자 신호위반 O X X 보행자 과실 일부 인정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등이 있는 경우 통해 O X X 보행 과실 대부분 인정
자전거 횡단보도 통행 O X X 자전거 과실 일부 인정
200미터 이내 횡단보도 없는 차도 횡단 X O X 운전자 100% 과실
형사처벌 가능
신호 및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 통행 X O X
신호 없는 횡단보도 통행 O O O
자전거 신호 없는 횡단 O O X

 

 

기본적인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비율 적용은 보행자 우선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와 같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 시에는 무단횡단으로 분류되어 사고 시 일부 보행자 과실로 인정합니다. 특히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 시설이 있는 곳을 위반하면 대부분 보행 과실로 처분하게 됩니다.

 

또한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상태로 건너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만약 건너다 사고가 나면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그 외의 교통사고에서는 모두 운전자 100% 과실로 인정이 되며 특히 신호위반은 당연하지만 신호가 없는 곳에서도 필요합니다. 모든 기준은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기본틀을 유지하시고 운전해야 하며 사고 시 대부분 과실은 자동차입니다.

 

 

 

 

결론

무단횡단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차량은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행자가 우선인 우리나라 교통체계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보는 것은 보행자입니다. 차와 부딪혀서 다치면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트라우마와 같은 병도 걸릴 수 있으니 서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12.07 - [분류 전체보기] - 중앙선침범 벌점 및 과태료, 신고 방법 안내 알아보자

 

중앙선침범 벌점 및 과태료, 신고 방법 안내 알아보자

도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황색 실선이나 점선은 밟거나 넘어가게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를 중앙선침범 위반으로 분류하여 벌점과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되며 사고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

hd69.tistory.com

 

2023.11.08 - [분류 전체보기] - 개인회생 장기렌트카 신용심사 없이 즉시 출고 방법 안내

 

개인회생 장기렌트카 신용심사 없이 즉시 출고 방법 안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분들의 신용등급 관리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인 자동차 구매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장기렌

hd69.tistory.com

 

2023.11.15 - [분류 전체보기] - 꼬리물기 벌금, 신호위반 신고 시 처벌 가능할까?

 

꼬리물기 벌금, 신호위반 신고 시 처벌 가능할까?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정체 시 진입금지 표지판을 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신호체계가 바뀌더라도 이미 많은 자동차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반하여 꼬리

hd69.tistory.com

 

저신용 장기렌트카 상담문의 이미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