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많은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도 주차 차량들 때문에 과태료 처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게 같은 곳을 가기 위해 차량을 두고 자리를 비워 많은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합니다.
인도 주차 위반 처벌
- 6대 불법주정차 구역
- 즉시 스티커 발부
- 단속카메라 1분 이내 촬영
- 견인 대상
- 신고 및 처벌 가능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숫자는 2023년 12월 기준 25,949천대로 작년 대비 1.7%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대한민국 인구 1.98며마다 자동차를 1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자동차 보급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불법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보행자들이 다녀야 하는 인도 주차 위반 자동차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일반 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 다른 운전자를 방해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소에 주정차를 하는 것 자체가 6대 불법주정차 구역에 해당되어 절대 금지 지역인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기고 있습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장사를 위해 손님들에게 인도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점심시간 동안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소화전, 교차로 5m,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주정차 금지 구간
- 소방시설
- 교차로
- 버스정류소
- 횡단보도
- 인도 주차
- 어린이보호구역
- 24시간 단속 구간
위와 같이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교차로 모든 방향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 절대 금지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들이 잠시 정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단속을 유예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소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의 경우 보행자와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며 또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또는 자동차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 사고 보통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차량 안에서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후진 및 진로 시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구간에서 정차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단속관이 지나가면 예보 없이 즉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1분 이내 즉시 촬영하여 위반 통고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당 절대 금지 구역이 포함된 구간에서는 잠시 차량을 정차해서도 안되며 주차는 더욱더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절대 불가합니다.
과태료 및 신고 방법
- 인도 주차 과태료
- 승합차 : 5만 원
- 승용차 : 4만 원
-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 불법주정차 신고
- 동일 장소 사진 2장(1분 단위)
인도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5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위반 항목들에 비해 높지는 않고 기본적인 처분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에 해당되며 무인카메라 단속 시에는 추후 고지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 보행자의 진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시민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애플리케이션 또는 PC를 통해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한 후에 동일한 장소와 카메라 앵글을 기준으로 1분 간격을 두고 2장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촬영 시에는 인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신고 후 위반 내역에 대한 통지 처분 결과를 등록한 휴대전화를 통해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며
자동차가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보다 우선인 것은 아닙니다. 인도, 횡단보도와 같은 장소는 보행자와 사람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더 높은 과태료 처분을 해도 모자를 게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도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처벌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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