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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알콜 맥주 운전 시 음주단속 처벌되지 않나요?

by 나의계획 2024. 1. 31.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은 운전자라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논알콜 맥주 운전 시 음주단속 처벌 기준 해당되는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또한 무알콜, 비알콜등의 방식 역시 문제없이 운행을 해도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논알콜 맥주 운전 시 음주단속 처벌되지 않나요 썸네일

 

 

논알콜 VS 무알콜

  • 논알콜, 비알콜 기준
    • 최소 1% 정도 함유된 주류
  • 무알콜 기준
    • 0% 함유량으로 음료 분류

 

많은 광고를 통해 소개되는 맥주 정보 중에 함유량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비슷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주류가 아닌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논알코올이나 비알코올이라고 불리는 맥주는 실제 1%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 주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맥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해독능력이 높은 사람이거나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선적으로 음주를 한 것은 맞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모르고 음료수로 생각하고 논알콜, 비알코를 절대 마시고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무알콜이라고 분류하는 맥주는 실제 주류가 아닌 맥주맛을 내는 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예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해야 한다면 다른 종류가 아닌 꼭 무알콜 성분의 음료를 마셔야만 가능합니다. 분류 자체도 음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주단속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 중복 적발 가능

 

처분 혈중농도
면허 정지 처분 0.03% ~ 0.08% 미만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 벌금형
면허 취소 0.08% ~ 0.2% 미만 /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벌금형
면허 취소 0.2% 초과 / 5년이하 징역 또는 500 ~ 2,000만 이하 벌금
2회 이상 적발 2년 ~ 5년이하 징력 또는 1,000 ~ 2,000만 이하 벌금

 

 

기본적인 음주 단속 기준은 0.03% 이상이며 0.08% 미만일 경우 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됩니다. 또한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2회 이상 적발이 될 때는 2년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에서 5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논알콜이나 비알콜 맥주 운전을 했을 때는 0.03%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시간의 최대치에 만약 운전을 하거나 빈속, 해독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여지없이 단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진짜 음주 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징역 및 벌금형 처분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경찰관 단속 시 음주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 및 악의적인 측정거부가 되어 즉시 면허취소 처분이 됩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측정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 상해 사고 발생
    • 1년 ~ 15년 이하 징역
    • 1,000만 ~ 3,000만 이하 벌금
  • 사망사고 발생
    •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음주운전 방조죄
    • 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하는 경우
    • 음주자와 동일한 기준 처벌 가능

 

논알콜, 무알콜과 같은 맥주를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처벌이 더 높아집니다. 최대 15년형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망 사고라도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만약 동승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함께 차량에 탑승해서 운전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동승자는 적극적으로 운전을 말리는 행위를 했거나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음주자와 비슷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술을 마신 사람 옆에 절대 차량에 탑승해도 안되며 또한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 자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도 안되며 또한 모른 척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것도 불법이며 동일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

논알콜, 비알콜 맥주는 음주 단속 처벌이 가능하지만 무알콜 맥주는 음료로 분류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 단속 시 0.03%만 되어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3회 이상 측정 거부 시 구속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단속 기준 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처벌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구속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무조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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