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은 늘어나지만 근절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소화전 불법주차 운전자들로 인해 소방차 긴급차량 출동 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발생되는 과태료 처벌 기준, 신고 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소화전 불법주차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출동하여 인근에 설치된 소화전을 통해 진압용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화전 불법주차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기근 소방 활동의 통행 방해 및 활동 훼방 시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중한 사안인 만큼 법으로도 소화전 5m 이내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역에는 적색노면표시를 통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교통안전표지판도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정차도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5m 이내로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일반적인 위반 금액보다 높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처벌 기준은 적색노면표시가 있거나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승용차는 8만 원이며 승합차는 9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표지판이 없는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4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해당 소방시설의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위반하지 않고 정차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과태료 처분 기준
- 승용자동차 : 8만 원
- 승합자동차 : 9만 원
- 노면표시나 표지판이 없는 경우 : 4만 원
주정차절대금지구역 6 구역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건널목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 및 보도
잠시 차량을 대기하는 정차도 허용하지 않는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6대 근절 주정차 위반 구간이며 앞서 설명드린 소화전 주변 5m를 포함하여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와 건널목도 해당됩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은 최대 10m 이내에는 주정차 모두 허용되지 않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절대 금지 구역이며 인도와 보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 모든 구역들은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또한 즉시 신고 대상으로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좌우, 노면표시선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이며 교차로 모퉁이는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5m 이내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노면 표시나 표지판 외에도 학생들의 주 출입문 앞 도로에서도 즉시 단속 대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도나 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장소입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인도에 식당 이용 차량들에게 허용하거나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인 신고로 예방해야 합니다. 인도를 통과하여 주차 공간이 존재한다면 이는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단속 대상이며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 처분 금액
위반 사항 | 승용차 과태료 | 승합차 과태료 |
소화전 근처 5m 이내 | 8만원 | 9만원 |
버스정류장 근처 10m 이내 | 4만원 | 5만원 |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 4만원 | 5만원 |
교차로 모퉁이 및 가장자리 5m 이내 | 4만원 | 5만원 |
어린보호구역 및 주 출입로 주정차 | 12만원 | 13만원 |
인도 및 보도 | 4만원 | 5만원 |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활용
- 불법주정차 선택
- 유형선택 (위반 사항 상세 선택)
- 사진 2장
- 동일한 각도 및 위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 1분 이상의 시간차
-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 포함 촬영
- 차량번호판 정확히 식별
- 발생지역 선택
- 내용 작성 - 상세 작성 및 음성녹음 가능
- 휴대전화 확인 및 제출 후 완료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로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상단의 메뉴 중 불법주정차를 선택하고 유형선택을 우선 진행합니다. 상세 내용들 중에 위반 항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전 불법주차 위반일 경우 "소화전"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2장의 사진을 준비하는데 동일한 장소와 위치, 각도에서 촬영을 해야 하며 전면 사진 2장이나 후면 2장으로 기준을 정해 촬영합니다. 이 2장의 사진은 1분 이상의 시간차를 두어야 하며 주의 배경이 포함되게 진행합니다. 안전표시나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을 작성한 후에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추후에 처분 내역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줍니다.
마치며
소화전 불법주차 위반은 단순하게 주정차 위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반 단속을 진행한다고 해서 시민 모든 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 다양한 장소에서 위반을 하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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