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황색 실선이나 점선은 밟거나 넘어가게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를 중앙선침범 위반으로 분류하여 벌점과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되며 사고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 도로 중앙의 황색실선 또는 점선
- 왕복 2차선 단선 또는 복선을 넘어가거나 밟는 경우
- 황색 점선은 추월만 가능
- 유턴, 횡단 금지
- 단선 폭 : 15~20cm, 복선 폭 : 10~15cm
- 차로 폭 6미터 이상에만 설치
양쪽 차량의 이동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표시해 놓은 실선 또는 점선이며 중앙 분리대나 울타리와 같은 구조물등입니다. 이렇게 명확히 분리하여 양방향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 시 일반 사고 보다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단선 또는 복선으로 구분해 놓았고 복선인 2줄은 좀 더 위험한 지역에 표시하게 됩니다. 실선과 점선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황색 점선에서 유턴이나 횡단은 엄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점선이라고 하더라도 앞지르기와 추월만 허가되며 나머지 다른 이유 없이 넘어가는 행위는 모두 교통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한 줄 황색선의 경우 폭은 조금 더 넓게 15센티에서 20센티 정도이며 두줄인 경우 10에서 15센티 정도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두어도 많은 운전자들이 좁은 도로나 일반 도로에서는 쉽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블랙박스나 캠코더를 통한 신고가 많은 유형입니다. 또한 좁은 골목길의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실선을 넘어가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신고가 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금 및 과태료
- 범칙금, 벌점 모두 있음
- 벌점 소멸 위해 과태료 처벌 가능
- 대인사고 발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이륜자동차 | 4만원 | 7만원 | 30점 |
승용자동차 | 6만원 | 9만원 | 30점 |
승합자동차 | 7만원 | 10만원 | 30점 |
위와 같이 위반 시 벌금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4만 원에 벌점 30점이며 승용차도 6만 원, 승합과 화물차의 경우에도 7만 원으로 매우 비싼 편입니다. 이는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크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캠코더나 cctv, 블랙박스 등으로 무인카메라 단속의 경우 벌점 부과를 피하기 위해 과태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반 과태료의 경우 범칙금의 1만 원 정도의 금액만 높아지는 것에 비해 중앙선침범 벌금 및 과태료의 경우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차종마다 최대 3만 원 이상의 높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반 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어 사람이 다치게 되면 12대 중과실로 처벌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람이 다치게 되었을 때와 달리 사망사고라도 발생될 때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신고방법
- 이제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니다.
- 안전신문고 앱을 접속합니다.
- 상단의 자동차 교통위반 선택을 선택합니다.
- 목록에서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을 선택합니다.
-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앨범 또는 직접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 발생지역과 위반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반 자동차의 번호판을 입력합니다.
- 마지막으로 발생일자와 시각을 확인한 후에 휴대폰 번호를 남기고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2023년 12월 말부터 더 이상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이용할 수가 없고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선침범 신고가 필요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만 합니다. 기본적인 사용방법은 대부분 앱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 유형은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을 선택하면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촬영 동영상과 사진으로 업로드해야 하며 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정확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위반 상태가 정확히 촬영된 동영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동차 전체가 다 촬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가 진행 되는 경우 해당 영상은 2일 이내 진행해야만 유효합니다.
결론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폭 6m가 넘어가는 도로라면 모두 황색실선이나 점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표시선을 넘어가는 경우 중앙선침범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범칙금, 과태료, 벌점 납부 대상이 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키기로 약속한 교통규범을 잘 지키는 것은 의무이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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