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디젤차량이 힘이 좋고 주유비도 저렴해 많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노후경유차 기준 초과 등급 시에는 수도권에 운전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같이 대기오염의 주범인 만큼 오늘 자세히 해당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 배출가스 5등급, 4등급 일부
- 2005년 이전 대기관리권역 등록차
노후경유차 기준은 기본적으로 배출가스등급에 따라 분류된 1~5등급 차량 중에 5등급에 분류된 경유차를 뜻합니다. 2023년도 올해부터는 4등급으로 분류되어도 5등급만큼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이전, 이후로 나누어 5등급을 적용합니다. 2006년 이후 차량은 4등급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등의 배기가스를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노후경유차로 지정이 되면 수도권 운행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정기준이 적용되어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량은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예측 시 발령
- 각 지자체 시도지사 지정
- 운행제한
- 배출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져서 PM 2.5 이상이 예상되면 각 지자체에 맞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미세먼지에 따른 지역 내 대기오염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미세먼지가 PM 2.5에 평균적인 농도가 50ug/m를 초과하거나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ug/m이 초과가 예상될 때 적용됩니다.
그 이상의 초미세먼지 75ug/m 초과 예상될 때는 시장 또는 도지사가 일부지역 또는 관할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됩니다. 시행 전날에 재난문자나 전광판, 방송을 통해 송출하며 다음날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조치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며 일반 차량은 운행제한을 통해 노후경유차에 운전을 제한합니다.
배출가스등급 차량 중에서 저감장치를 설치했거나 장애인, 국가 특수목적이 있는 경우, 외교용, 긴급자동차, 경찰, 소방, 군용 등은 제외됩니다.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거나 운영을 하지 않으며 공사장의 경우 시간을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대기오염배출 시설에도 적용되어 가동률을 하양 조정 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도록 권고합니다.
노후경유차 상시 제한
- 배출가스 5등급 기준
- 수도권 지역 제한
- 2018년 7월 시행
- 서울과 인천 전역, 경기도 17 개시
- 종합겸사 불합격
- 비상저감장치 미부착
- 1년에 60일 이상 수도권 운행
- 대기관리권역외 등록된 경우
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더라도 상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이며 5등급 차량이면서 비상저감장치 부착 명령이나 조기폐차 명령을 받고 6개월 동안 조치가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중에 2년마다 진행하는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1년에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수도권에 1년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 경우 저공해조치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위와 같이 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2017년 서울 전역을 시작으로 현재는 경기도 28개 시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에 따른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CCTV나 관련 단속 장비를 통해 수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미세먼지가 잦아드는 12월에서 3월까지 시기를 지정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이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결론은 이 계절관리제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출현 시 대기 오염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또한 녹색교통지역을 통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내의 한양도성 내부에서 녹색교통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차량운행 없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한 도심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내에 있는 노후경유차는 기존 조기폐차 한도액을 상향 지원하며 또한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 과태료
- 상시 운행 제한
- 과태료 20만 원
- 매월 1회 이상 시 1회로 간주
- 최초 1회는 유예 2회는 부과
- 누적 10회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는 20만 원이 부과되며 최초 단속 시에는 유예를 하고 2번째부터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1번 단속되고 추가로 위반하더라도 1회만 적용되지만 최대 10회까지 누적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200만 원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위반 시에는 1회에 10만 원이 부과되면 영상단속은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며
노후경유차나 배출가스 등급 차량들은 점점 운행을 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차를 구매하거나 조기폐차 지원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와 같은 자동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경유차는 어는 순간에는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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