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고 중 하나가 대형버스나 트럭과 추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1차선 주행 시 단속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차로 위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
- 지정차로제 운영
- 버스전용차로
- 왼쪽 차로 기준
- 추월 방법 위반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와 같은 곳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추월을 하게 되는 경우 오른쪽으로 다른 차량을 추월해서는 안되며 왼쪽으로만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차선을 기점으로 중앙선에서 가장 가까운 왼쪽부터 1차선, 2차선, 3차선 이렇게 구분하여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1차선의 경우 대부분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서 버스나 9인~12인이하의 승합차만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카니발과 같은 9인승 이상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6명 이상 승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인승 이상의 차량이라면 운전자 1명만 승차해 있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도로에서는 앞지르기 또는 추월이 허락되지만 기준이 2가지가 있습니다. 추월 시에는 앞 차량의 오른쪽이 아닌 꼭 왼쪽으로만 앞지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위반 시에는 앞지르기 및 추월 방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2차로 또는 1차로는 주행할 수가 없고 꼭 추월과 앞지르만 허용됩니다.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 1차선이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선
- 버스 전용 아닐 때는 1차선 추월차선
- 실선에서는 절대 금지
- 점선만 가능
- 과속 추월 절대 금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고속도로 1차선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선을 추월차로로 이용하게 됩니다. 즉 3차로 달리다가 2차로로 추월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선이 실선이 아닌 점선이라면 버스전용차선을 통해 앞지르기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준은 실선일 때는 어떤 차선이라도 금지이며 점선에서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실수하는 것이 바로 앞지르기를 시도할 때 앞 차량 왼쪽으로 잘 진로 했다고 하더라도 규정속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추월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무조건 앞차량보다 빨리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규정이라도 무조건 속도위반을 해서는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앞 차량을 앞을 추월한 후에는 계속 주행해서는 안되며 그 즉시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추월을 시도할 때 점선이었는데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가려고 시도하는 중에 이미 실선으로 바뀌었다면 실선이 끝난 후에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범칙금 및 벌점
-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고속도로 위반 | 승용차 : 6만 승합차 : 7만 |
승용차 : 7만 승합차 : 8만 |
30점 |
일반도로 위반 | 승용차 : 4만 승합차 : 5만 |
승용차 : 6만 승합차 : 7만 |
10점 |
- 지정차로 위반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 승용차, 4톤 이하 : 4만 승합차, 4톤 이하 : 5만 |
승용차, 4톤 이하 : 5만 승합차, 4톤 이하 : 6만 |
10점 |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 승용차 : 4만 승합차 : 5만 |
승용차 : 6만 승합차 : 7만 |
10점 |
이륜, 원동기 장치 | 2만 | 3만 | 10점 |
자전거 등 | 1만 | 없음 | 없음 |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지정차로 위반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버스차선을 운행하다 단속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이 무려 30점이나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도로에서도 벌점 10점이 있기 때문에 버스 차선을 함부로 넘어가거나 주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지정차로 역시 가운데 차선을 나누어서 1차선에서는 승합차량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승용차량만 운행이 가능한데 대형 차량이 진로를 하면 지정차로 위반에 단속되어 범칙금, 벌점이 모두 부과됩니다. 10점이지만 그래도 높은 벌점이니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들도 단속 대상이며 원동기는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벌점 부과를 받지 않으려면 범칙금 처분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1만 원 정도 높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점은 따로 처분받지 않아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인카메라와 같은 영상매체 단속 시에만 가능하며 만약 직접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벌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치며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은 버스를 포함한 지정차로를 신경 쓰지 않고 운전했을 때 처벌받게 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버스차로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지정차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합차량은 1차선 또는 2차선을 운행할 수 없으며 차선이 넓어질 수로 가운데를 기점으로 왼쪽 차로를 이용하면 단속 대상이 되니 꼭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2024.02.19 - [분류 전체보기] - 저신용 장기렌트 연체 중 심사 조건 없이 승인 받기
2024.02.13 - [분류 전체보기] - 인도 주차 과태료 처벌 기준 및 신고 방법 알아보자
2024.02.07 - [분류 전체보기] - 6대 불법주정차 주차 위반 과태료 및 신고 방법 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