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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주정차 주차 위반 과태료 및 신고 방법 안내

by 나의계획 2024. 2. 7.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인 주차 위반 차량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정도로와 시설물등 앞에 차량을 두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6대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6대 불법주정차 주차 위반 과태료 및 신고 방법 썸네일 이미지

 

 

6대 불법주정차 구역

  1. 소방 관련 시설 주변 5m 이내
  2. 횡단보도, 건널목
  3. 어린이보호구역
  4.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5. 버스정류소 10m 이내
  6. 인도 및 보도등

 

현재 지정된 6대 불법주정차 구역은 소방시설이 설치되거나 소화전이 있는 주변 5미터 안으로는 차량을 잠시라도 정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와 건널목을 포함해 버스정류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인도와 보도, 교차로 5미터 안으로도 불가합니다. 지정된 장소에는 주차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정차를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다면 즉시 촬영될 수 있으며 그 외 단속관이 출동하면 사전고지 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간혹 소화전과 같은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는 경우나 버스정류장에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주정차 행위로 인해 시민제보를 통한 단속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정된 장소를 포함해 학생들의 등하교 출입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하교나 등교를 위해 학교정문에 차량을 정차하는 행위도 절대 금지되고 있으며 이는 단속을 떠나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차량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장난을 치다 잠시 정차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

 

위반 소방시설앞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및 보도
승용자동차 80,000원 40,000원 40,000원 40,000원 120,000원 40,000원
승합자동차 90,000원 50,000원 50,000원 50,000원 130,000원 50,000원

 

 

위와 같이 일반적인 교통위반과 함께 6대 불법주정차 위반 시에도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처분됩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앞은 2배인 8만 원과 9만 원에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이유는 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을 막게 되어 추후 발생하게 될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3배에 가까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어 12만 원, 13만 원의 큰 금액의 과태료로 처벌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위반 시 일어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저학년 아이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아이들이 차량보다 키가 작고 장난을 치거나 어른보다 판단이 느려 사고 시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함께 해당 절대금지구역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장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다나 인도, 교차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진로를 방해하여 안전한 인도를 보행하지 못해 도로로 진입할 수 있어 꼭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활용
  • 위반 자동차 사진 2장 필요
  • 주위 환경 또는 표지판 표시
  • 자동차 번호판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안전신문고 - 불법주정차 - 유형선택 - 사진 업로드 - 발생지역 입력- 내용 작성 - 휴대번호 확인 - 제출

 

 

주정차 위반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에 상단의 불법주정차를 선택하고 왼쪽 불법 주정차 신고에서 유형선택을 합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등 위반 내역을 확인하여 선택한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할 때는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된 2개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치와 각도는 동일해야 하며 또한 위반 상황에 맞는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번호가 정확히 인식이 되어야만 추후에 정확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확인 불가시에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위반 장소를 선택한 후에 사진에 촬영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채팅이나 글을 쓰기 힘들다면 음성 녹음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휴대전화를 남겨 놓으면 추후 처분 상황에 대해 문자 및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입력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오늘 알려드린 6대 불법주정차 구역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매우 위험한 곳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이동을 가로막아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 알려드린 절대금지 구역에는 정차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주차 금지 구역에서는 정차는 허용하니 5분 내 이동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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