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는 고속도로, 일반도로를 포함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변형 속도제한 운영하는 시설이 있으며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와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설
- 기상에 따른 속도 변화
- 5단계 분류 조정
- 100, 80, 50, 30km/h, 폐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안개, 폭설, 태풍, 폭우등
- 전광판 표시 의무
가변형 속도제한 시설의 경우 현재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같은 구간이나 기상 변화가 많은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기상에 따라 운행 속도를 제한하거나 조절이 필요한 경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장치입니다. 태풍이나 장마, 폭설로 인해 도로가 마비되거나 교통사고 유발이 되겠다고 판단될 때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5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관심 단계에서는 100km/h속도로 일반적인 속력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의단계에서는 80km/h 또는 50km/h로 낮춰지게 되어 평소 운행 속도와 다르게 운영하게 됩니다. 이 도로가 만약 현재 주의 단계인데 예전 운전했던 기억이나 도로 표지판을 보고 100km/h로 주행하는 경우 무인카메라 단속 대상이 되게 됩니다.
또한 심각단계가 되면 30km/h 속도로 제한을 하거나 아예 도로를 폐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겨울철 날씨에서는 눈이 심하게 와서 도로의 제설이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태풍이나 해일이 심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단순히 운영되는 속도제한만 확인하다가 속도위반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도제한 기준
- 비 또는 눈으로 인해 노면이 젖거나 2cm 미만의 눈길
- 20% 감속 운전
- 폭설이나 태풍, 폭우로 인한 가시거리 100m 이내
- 50% 감속 운행
- 그 이상의 눈과 비, 환경에 의해 운행이 어려운 경우
- 70% 감속 또는 폐쇄 결정
만약 비와 눈으로 인해 노면이 심하게 젖게 되는 경우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20% 감속 운전을 실시합니다. 또는 눈이 2cm 이하로 내리는 경우에는 감속 운전을 위해 가변형 속도제한 시설은 전광판에 표시하여 안내하게 됩니다. 만약 폭설이나 태풍이나 장마로 인한 폭우가 내리거나 안개로 인해 운전할 수 있는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표시되면 가변형 속도제한은 50% 감속 운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외 운행이 불가한 수준의 폭설과 폭우, 도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에는 70% 이상 감속을 해야 하거나 도로 자체를 운영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가변형 시설로 인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형 연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 구간이나 해안도로의 경우 더 심한 안개와 사고 발생이 예상되기 되어 꼭 전광판을 확인하여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 등하교 시간대 운영
- AM 7:00 ~ PM 8:00
-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30km/h
- PM 8:00 ~ AM 7:00
- 50km/h 제한 (등하교 시간 겹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환경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조절 시스템이 있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도 운영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30km/h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50km/h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 후 운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만약 항상 50km/h 속도로 운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실제 제한 속도가 30km/h이라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오전 시간대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관계없는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의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은 차량 정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에서의 운영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운영방식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의 경우 주변 환경이나 날씨, 교통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이나 비로 인해 조절되는 속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기존 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될 수 있음을 잘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역시 일부 지역과 상황에 따라 30km/h에서 50km/h로 조절할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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