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벌점1 중앙선침범 벌점 및 과태료, 신고 방법 안내 알아보자 도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황색 실선이나 점선은 밟거나 넘어가게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를 중앙선침범 위반으로 분류하여 벌점과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되며 사고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도로 중앙의 황색실선 또는 점선 왕복 2차선 단선 또는 복선을 넘어가거나 밟는 경우 황색 점선은 추월만 가능 유턴, 횡단 금지 단선 폭 : 15~20cm, 복선 폭 : 10~15cm 차로 폭 6미터 이상에만 설치 양쪽 차량의 이동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표시해 놓은 실선 또는 점선이며 중앙 분리대나 울타리와 같은 구조물등입니다. 이렇게 명확히 분리하여 양방향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앙선.. 2023.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