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위반벌금1 앞지르기 위반 및 고속도로 지정차로 기준 고속도로 운전 시에는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닌 추월차로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하는 경우 많으며 또한 앞지르기를 할 때도 좌측이 아닌 원하는 방향으로 추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앞지르기 위반 및 고속도로 지정차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지르기 위반 기준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로 앞차의 좌측 방향만 추월 가능 방향지시등 또는 전조등 필수 추월차량 막기 위해 속도 높이는 행위 금지 추월 후 원래 차선으로 복귀 도로교통법 제21조 모든 운전자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할 때는 앞차의 좌측으로 추월해야 한다. 앞지르기를 할 때는 좌측으로만 추월할 수 있습니다. 2차로를 달리고 있다면 1차로로 추월 가능하며 3차로는 2..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