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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위반 및 고속도로 지정차로 기준

by 나의계획 2023. 1. 3.

고속도로 운전 시에는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닌 추월차로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하는 경우 많으며 또한 앞지르기를 할 때도 좌측이 아닌 원하는 방향으로 추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앞지르기 위반 및 고속도로 지정차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지르기위반및고속도로지정차로기준 이미지

 

앞지르기 위반 기준

  •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로
  • 앞차의 좌측 방향만 추월 가능
  • 방향지시등 또는 전조등 필수 
  • 추월차량 막기 위해 속도 높이는 행위 금지
  • 추월 후 원래 차선으로 복귀
도로교통법 제21조
모든 운전자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할 때는 앞차의 좌측으로 추월해야 한다.

 

앞지르기를 할 때는 좌측으로만 추월할 수 있습니다. 2차로를 달리고 있다면 1차로로 추월 가능하며 3차로는 2차로로 변경 4차로는 3차로로 변경 이런 식으로 만 추월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여 추월했다면 무조건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추월차량은 확실한 안전을 확보한 후에 앞차량의 좌측 방향으로 앞지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앞지르기할 때는 충분히 추월 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깜빡이와 전조등 또는 수신호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차량은 추월을 막기 위해 고속 주행으로 속도를 갑자기 높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추월을 허락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운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했을 때는 앞지르기 위반 사고나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블랙박스나 동영상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나 드론으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도 더욱 강화한다고 하니 앞지르기나 추월할 때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차량도 동일한 법규 적용 대상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및 교각 위
  • 앞지르기 금지 구간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교차로에서나 터널 안 다리 위와 같이 추월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터널 안은 실선으로 되어 있어 차선 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형 다리나 교각 위도 차선 변경이나 추월을 금지합니다. 교차로에서도 차선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변경이나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사고로 연결될 확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앞지르기 위반 범칙금

  • 2023년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및 벌점
차종 앞지르기 위반 범칙금 앞지르기 위반 벌점
승용자동차 70,000원 10점
승합자동차 80,000원 10점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기존 범칙금 3만 원, 4만 원에서 7만 원과 8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지르기 위반 사항이 매우 중하여 강하게 단속의지를 보여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도 10점이나 되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되었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을 모두 납부 및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무인 카메라나 블랙박스 동영상 신고로 단속이 될 때는 벌점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로 변경하여 기존 범칙금 예상 납부 금액에 10,000원 추가하여 납부하면 벌점은 부과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과 벌점도 문제일 수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로 운행하거나 차선변경을 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 방법과 순서

  1. 점선 차선 확인
  2. 안전거리 및 안전 확보
  3. 300m 전 좌측 방향지시등 점등
  4. 추월은 좌측 차선만 이용 가능
  5. 3초간 유지 후 과속 범위 내 추월
  6. 추월 후 우측 방향지시등 점등
  7. 원래 차선 복귀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일반도로에서 동일하지만 추월을 하려고 하면 좌측 차선을 이용하여 추월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월은 어느 쪽이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앞지르기는 좌측 차선을 이용하여 추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월을 하기 전에는 좌측 차선의 차량 여부와 차선의 점선일 경우에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와 차량 안전이 확보되고 나면 추월하려는 지점의 300m 전부터 좌측 깜빡이를 점등하여 추월을 준비합니다. 자동차 추월차선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좌측 차선만 이용해야 하며 추월 후에는 3초 정도 제한 속도 내에서 앞지르기 속도를 높여 추월해야 합니다. 추월 후에는 만약 고속도로 1차로라면 추월 후 원래 주행 차로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니라 추월 차로이기 때문에 추월 후에는 반드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해당 차로를 유지하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정차로 운행 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 및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지르기 위반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도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기준

  • 고속도로 1차로
    • 추월차로
  • 고속도로 2 ~ 5차로
    • 승용차, 중소형 승용차
  • 고속도로 3 ~ 5 차로
    • 대형, 화물차, 저속차량
  • 지정차로제 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
  • 고속도로 1차로 주행 가능 경우
    • 고속도로 정체
    • 시속 80m/h 이상 통행이 어려울 때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주행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정체될 때는 1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속 80킬로 이상 통행이 어려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고속도로난 국도 지정 속도로 운전이 가능할 때 1차로는 추월차로로만 이용하고 주행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2차로부터 나머지 차로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하지만 대형버스나 트럭과 같은 차량들은 1,2차로를 제외한 3차로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화물차나 대형차량, 저속 차량들은 1,2 차로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추월 위해서 3차로에서 운전 중인 대형차라면 2차로를 이용하여 추월 후 3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마치며

고속도로 운전 중에 실제로 앞지르기를 우측 방향으로 추월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앞지르기는 앞차 좌측 이용만 가능하며 고속도로, 국도, 일반도로 포함 모두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하지만 일반도로나 국도는 좌회전 차선과 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지 모두 동일합니다. 위와 같이 지정차로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위반 단속 대상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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