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교통사고 중에 보행자와 차간의 사고는 서로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추가한다고 하니 오늘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2022년 7월 22일부터 우회전법이 개정되어 개정 전 규정인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 하는 경우 교차로,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차마나 교통 방해 없이 진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서행이나 정지하지 않고 라는 애매한 표현을 정확히 규정하여 법규로 만들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실시하여 보행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 지시에 따라 진로를 할 때 보행자 방향의 신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 신호등을 보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신호체계와 혼돈되거나 해석을 달리하여 교통사고 발생이나 논란을 해결 위한 대안으로 실시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는 비보호 우회전은 금지되고 새롭게 설치되는 신호등의 화살표 녹색등이 점등될 때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위반 시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호체계는 아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설치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치대상 시기 및 장소
-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
- 대상 장소
- 1년간 3회 이상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발생 지역
- 대각선 횡단보도
- 보행자와 차량 간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우회전하는 방법
교차로나 건널목에서 진행해야 할 때는 모두 횡단 또는 건너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벌점은 10점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비보호 방식의 주행이 불가합니다.
기존 비보호 방식으로 진로 할 수 없으며 오른쪽 화살표 방향의 신호등을 확인한 후에 회전할 수 있습니다. 보조 신호등이 아닌 전용 신호등으로 바뀌는 것이니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신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반하면 신호지시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전방 신호가 적색이거나 녹색이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일시정지 후 진로해야 합니다.
대기 중 주행 신호 여부가 관계없이 보행자의 신호등 색깔이 초록색이면 우선 완전히 차량을 멈춘 후 안전을 확보한 다음 진로할 수 있습니다. 서행이 아니라 자동차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완전히 멈춘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3. 전방 주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의무 없이 서행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등에서는 차량 정차를 할 필요 없이 서행하면서 진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로 주의를 살핀 후에 주행해야 합니다.
4.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도 만약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다 건넌 후에 진로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보행자의 신호 의사가 있거나 위험한 상황에 있다면 또 차량을 완전히 정차한 후에 건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5. 신호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건너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신호체계와 관계없이 건널목과 횡단보도에서는 건너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건너려고 하는 사람의 의사 표시에 따라 차량을 정차한 후 주행해야 합니다. 신호가 변경되거나 건너려는 사람의 수신호를 보면 무조건 정차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진행할 때 일시정지 한 후에 진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시정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보행자의 진로에 방해되거나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는 건너려고 하는 의사를 보이기만 해도 멈추어 서야 합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는 것은 일시 정지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신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보행자가 교차로를 모두 건너지 않았는데 출발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 사람이 모두 건너지 않고 여전히 보도 위에 있을 때는 진로를 해서는 안되며 완전히 바퀴가 멈춘 상태로 정지한 후에 진로해야 합니다. 이 사항을 위반했을 때 일시정지 의무 위반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 보호 조치 의무
-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관련 규정에 해당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포함한 건널목이나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는 차마에 비해 사고 발생 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시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보행자는 일반 성인을 포함하여 어린이, 노약자 모두가 대상이며 좌회전을 할 때도 신호를 따라 주행하는 상황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교통 신호가 변경되는 시점에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벌금 및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정지선만 넘었을 경우와는 달리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만약 교통사고라도 생긴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치며
새롭게 실시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법규는 2022년 7월에 실시되었으나 신호등 도입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결국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사람이 다치지 않게 애매하게 규정된 내용을 수정 및 정리하여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시도입니다.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모두가 규칙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개정된 법규도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3.01.04 - [분류 전체보기] - 신호위반 벌금 벌점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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