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2월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된 버스전용차로는 이제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모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이용해야 하는 차로인 만큼 위반하여 버스전용차로 벌금, 벌점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스전요차로 벌금, 시간과 종류 그리고 납부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
도로 유형 | 벌금 | 벌점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 승합차 : 7만원 승용차 : 6만원 |
30점 무인카메라 단속 시 과태료 납부 가능 - 벌금 +1만원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 승합차 : 5만원 승용차 : 4만원 |
10점 |
-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
- 벌금과 벌점 모두 부과
- 관할 시에서 단속 가능
- 과태료만 부과
- 무인카메라 단속 시
-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 가능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에는 벌금과 벌점이 있는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에는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지만 벌점은 30점에 해당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 기준 벌금에 1만 원만 추가하여 납부가 가능하지만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면 벌점이 모두 부과됩니다.
또한 일반도로에 있는 시내버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때도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반도로도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어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서울, 부산 같이 관할 시에서도 단속 공무원에 의해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벌점, 벌금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위반 단속 방벙에 따라 무인카메라 단속 시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는 모두 벌점 없이 벌금의 1만 원만 더 해서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속단속 카메라의 경우 차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 부과가 아닌 과태료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경찰관에 직접 단속되면 현행범으로 단속되기 때문에 무조건 벌점이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 시간
- 중앙버스전용차로
- 24시간 365일 매일 모든 시간 운영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간
- 전일제 : 청색 2줄 (평일 오전 7시 ~ 오후 9시) / 토, 일 공휴일 제외
- 시간제 : 청색 1줄 (평일 오전 7시 오전 10시 ~ 오후 5시 ~ 오후 9시) / 토, 일 공휴일 제외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 평일, 토요일, 공휴일 (아침 7시 ~ 9시)
- 명절 연휴 전날 ~ 마지막날 : 당일 7시 ~ 익일 새벽 1시 연장운영)
- 자전거 전용도로
-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 오전 7시 ~ 저녁 10시
일반적인 버스전용차로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도로에서 보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에는 365일 매일 24시간 주말을 포함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차선 개수에 따라 다르면 청색 2줄 차선의 경우에는 전일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모두 단속합니다.
그리고 시간제는 전일제와 달리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운영이 되며 오전에는 아침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운영되고 저녁 퇴근 시간대를 맞춰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면 청색 1줄 차선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주 보시는 것처럼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 모두 매일 전일제와 같이 운영됩니다. 하지만 추석, 설날과 같은 명절에는 연휴 전날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날까지 운영됩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시작하여 오후 9시에 끝나지 않고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되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선 종류
- 점선
- 실선(가로변)
- 중앙차로
- 점선과 실선
차선 종류 | 주행 가능 |
점선 | 1. 일반 차량 진출입 가능 2. 차선변경 가능 3. 일시진입 가능 주행선 불가 |
실선 | 1. 일반차량 진출입 불가 2. 긴급차량, 버스등 지정 차량만 출입가능 |
중앙차로 | 365일 24시간 운영 |
점선과 실선 | 1. 안쪽 점선 바깥 실선 : 버스전용 차선으로 이동 가능, 2차선에서 이동가능 2. 안쪽 실선 바깥 점선 : 버스전용 차선으로 이동 가능, 버스전용 이용 가능 차량 |
버스전용차선은 일반적인 점선과 실선, 중앙차로, 점선과 실선이 함께 있는 차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점선은 일반도와 동일하게 일반 차량이 모두 진입 및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면도로, 차선변경, 건물로 진입로등에 해당되는 차로의 진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진입로는 가능하지만 주행로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주정차는 금지입니다.
실선의 경우에는 일반차량은 절대 진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긴급차량이나 버스와 같은 지정 허용 된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며 지정 차량 외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점선과 실선이 함께 있는 차선은 차선 방향에 따라 이용 여부 다르지만 점선이 있는 경우에는 점선 방향에 따라 2차선에서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 벌금 납부 방식
- 고지서 납부
- ARS 납부 방식
- 인터넷 지로
- 이텍스
-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 24) 납부 가능
버스전용차로 벌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받은 고지서를 통해 은행 납부 방식과 인터넷지로 방식이 있습니다. 또는 ARS 1599-3900을 통해 지방세 납입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서울은 이텍스, 나머지는 위텍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서도 벌금 및 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벌금, 시간과 차선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길에 자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자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이며 실수 없이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추석, 설날과 같은 명절이나 평소에 중부, 경부와 같은 고속도로 운전 중에도 버스전용차로 기준과 인원 정보를 잘 파악하시어 운전부탁드립니다.
2022.11.20 - [분류 전체보기] -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안내
2022.11.16 - [분류 전체보기] - 운전면허 벌점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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