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인 이파인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온라인 사이트는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이파인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 24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준비물
우리나라 사이트들의 대부분은 나의 개인정보 조회를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서가 필요하니 이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외에도 교통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관련 내용들을 검색하실 수 있으니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이용 방법
이파인 검색 클릭 -> 운전면허. 조사 예약 선택 -> 운전면허 벌점 조회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 처분벌점 조회 및 면허 벌점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 (이파인) 모바일 이용 방법
구글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 -> 이파인으로 검색 -> 어플 설치 -> 이파인 애플리케이션 열기 -> 로그인(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서, 디지털원 패스 선택) -> 메뉴에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 선택 -> 운전면허 벌점 조회 -> 벌점 조회
위와 같이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운전면허 벌점을 쉽게 조회하실 수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이거나 3년간 271점 이상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벌점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벌점을 부과받고 난 상태에서 다른 교통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벌점이 부가될 수가 있습니다.
과속단속(속도위반) 벌점
- 아래는 과속 단속 시에 발생하게 되는 운전면허 벌점에 대한 기준입니다.
초과된 속도 | 20Km/h 이내 | 21 ~ 40Km/h | 41 ~ 60Km/h | 60Km/h 초과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 범칙금 3만원,벌점없음 | 범칙금 6만원,벌점15점 | 범칙금 9만원,벌점30점 | 범칙금 12만원,벌점60점 |
승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 범칙금 3만원,벌점없음 | 범칙금 7만원,벌점15점 | 범칙금 10만원,벌점30점 | 범칙금 13만원,벌점60점 |
위와 같이 과속 단속 카메라로 인해 초과된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모두 다르게 적용이 되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칙금만 부과되는 경우보다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범칙금과 벌금 모두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점 부과를 원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로 납부 가능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을 하여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 경찰에게 단속되는 것이 아니라 과속 단속 카메라로 인해 단속이 되고 사진이 촬영되어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과속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되었을 때 해당 범칙금 고지서대로 납부하게 되면 위와 같이 적용된 범칙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하지만 범칙금과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납부하여 벌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도위반 카메라에 단속된 후 받게 되는 범칙금 고지서에 선택 사항으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범칙금보다 1만 원 정도 많은 금액을 과태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벌점 부과 없이 과태료만으로 벌점을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이의 신청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 취소나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취소 및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으며 지방경찰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에는 대부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기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음주측정 불응, 음주 및 인피 사고의 전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는 적성검사를 미 응시한 경우나 과거 5년 이내의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거나 인피 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의 경우 역시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 론
과속단속 위반 외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중앙선 침범 등의 위반 행위를 할 때에도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고 있으며 무인 카메라에 단속이 된 것이 아니라면 과태료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벌점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니 꼭 주의하셔서 운전을 해야 하며 또한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나의 운전면허 벌점을 정기적으로 조회 또는 확인해 보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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