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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발급 방법 및 주차 스티커 신청 기준

by 나의계획 2023. 1. 17.

장애인주차증 발급방법 및 주차스티커 신청기준 이미지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을 포함한 주차장이 있는 모든 곳이라면 장애인 구역이 있으며 이는 나라에서 보장하는 분들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공간입니다. 주차 구역을 제대로 이용하실 때 필요한 장애인 주차증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방법 (방문)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
  • 최초발급 준비물
    • 장애 증명 의사 진단서
    • 복지카드, 자동차 등록 원부, 신분증
    • 시설대여계약서,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재발급 준비물
    •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훼손 시만 가능)
    • 변경 증명 사실 서류
  • 가족 신청 시
    •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해당 관할 주소지 내에 있는 시청과 군청, 구청 모두 가능하며 일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방문하여 접수를 할 때는 발급된 복지카드, 자동차등록원부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것이 더 편하고 쉽습니다. 만약 복지카드 발급을 받지 않았다면 동사무소 방문 시에 함께 신청하신 후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렌트나 시설 임대 시에는 시설대여계약서와 임차계약서 사본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하며 사실 증명이 되는 자료를 소지하여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재발급 시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주차증을 가지고 가셔야 하면 훼손 시에는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분실 시에는 사실 증명 서류를 하나 작성하시거나 변경 증명 사실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주차증 발급 방법 (인터넷)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수수료 : 없음
  • 준비물
    • 공동인증서
    •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 신청서 작성 필요
    • 운전자와 자동차 정보 입력 필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및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홈페이지 내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물은 없으며 본인인증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이 힘들면 우편을 통한 접수 및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서비스, 민원 신청 선택 후 조회 및 발급을 클릭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 24 또는 민원 24로 검색하여 접속한 후 상단에 있는 서비스를 누른 후 민원 신청 클릭, 다음은 조회 및 발급을 선택하여 1차 발급을 시작합니다. 서비스 -> 민원 신청 -> 조회 및 발급 선택

2. 다른 곳에는 입력하지 말고 검색에 '장애인 자동차'라고 입력합니다.

검색란 위에 있는 다른 분류를 따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검색란에 장애인 자동차라고 검색만 해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분류된 내용을 추가로 원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입력하셔도 됩니다.

3.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발급(재발급) 신청'을 선택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장애인 자동차를 검색하면 아래에 '사용 자동차등표지발급(재발급) 신청'을 선택해 주신 후 신청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회원 또는 비회원을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미 가입하셨다면 회원 서비스로 비회원으로 발급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여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셔야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등 표지 신청서 작성 후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자동차와 운전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에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발급 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스티커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접수 또는 수령도 가능합니다.

 

주차 스티커 혜택

  • 지정 구역 주차 가능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본인이 꼭 탑승했을 때만 위 조건에 따른 혜택이 주어지며 사실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당연한 것입니다. 지정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고 고속도로는 통행료 감면 혜택이 있지만 하이패스 이용 후에는 다시 현금 계산 창구로 가서 감면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는 처음부터 현금 계산 하는 곳으로 가서 결제해야만 됩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주차 스티커 미부착 10만원
보행장애인 본인 미탑승 10만원
위조나 변조, 다른 사람 주차증 사용 300만원
주차구역 방해하는 행위 50만원

 

장애인 주차증 발급을 받지 않은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 대상이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행장애가 있는 본인이 직접 타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동일한 10만 원이며 위조를 하거나 변조 또는 다른 사람이 해당 주차 스티커 사용 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 주차구역에 적재물을 놓아두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주차구역에 주차하지는 않았지만 근처나 입구를 가려놓는 차량들이 처벌 대상이며 과태료가 50만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몰상식한 사람들이 주차구역을 막거나 적재물 또는 라인을 물고 주차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치며

장애인 주차증 발급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잘 모르면 불편한 점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닙니다. 훼손되거나 오염 또는 분실 시에는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를 바꾸게 되기라도 하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쉽게 지정 주차 스티커 발급 방법과 위반 시 처벌받게 되는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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