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 넓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주차문제일 것입니다. 그중에서 황색실선 주차 시 위반 단속 대상인지 아니면 가능한 것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면 표시에 따른 단속 기준과 처벌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면 표시 단소 기준
- 황색점선 : 주차 X, 정차 O
- 황색실선 : 주차 X, 정차 X
- 황색 이중 실선 : 절대 금지, 즉시 단속
- 흰색 점선 : 주차 O, 정차 O
- 흰색 실선 : 주찬 O, 정차 O
- 예외 사항
- 탄력적 시간제 운영
- 표지판 추가 설치
일단 도로의 바닥에 표시된 라인에 따라 주정차 기준이 달라집니다. 만약 황색 점선이 그려져 있다면 주차는 가능하지만 정차는 불가한 지역이며 황색실선이라면 주차와 정차 모두 불가한 도로입니다. 즉 황색이라고 모두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 점선이라면 주차는 할 수 없지만 잠시 차량을 대기하는 방식인 정차 시에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정확한 기준이 있는 주차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지 않고 완전히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즉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바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정차의 경우에는 차량에 탑승해 있어서 즉시 운전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간으로 5분 이내라면 정차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출발이 바로 가능한가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당 기준을 토대로 만약 흰색의 라인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다면 사실은 점선, 실선 관계없이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판에 다른 설명이 있거나 시간제를 통한 탄력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황색 실선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불가하지만 특정 시간대에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실선이 이중으로 있다면 절대 금지 구역이며 즉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주정차 금지 대표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횡단보도
- 소방시설 앞
- 교차로 근처
- 버스정류장 근처
- 인도 (신설)
그리고 노면표시와 달리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분류된 구역이 있습니다. 일전에는 5대 구역이었지만 이제는 6대 구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 구역의 경우 학교 앞이나 아이들의 등하교 출입로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즉시 단속 대상이 되면 과태료 처벌도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 직접적인 주자나 정차를 하는 경우 예외 없이 즉시 단속 대상으로 1분 이내 무인카메라로 촬영하는 장소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 앞 정차나 주차 위반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잠시 정차를 한 후에 편의점을 가거나 개인일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즉시 단속 대상 구역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5미터 이내 모든 방향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버스정류장 역시 10미터 이내에는 위반 시 단속이 됩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은 잠시 사람을 하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데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이며 식당 앞이나 편의점등의 있는 곳에 자주 일어나게 되지만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니 정차도 허용되지 않음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황색실선 포함 위반 과태료
위반 구역 | 차량 종류 | 과태료 |
일반 도로 | 승용 | 40,000 |
승합 | 50,000 | |
어린이 보호 구역 | 승용 | 120,000 |
승합 | 130,000 | |
소화전 및 소방시설 앞 | 승용 | 80,000 |
승합 | 90,000 |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4만 원 정도로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승합차량의 경우에만 5만 원 정도로 처분합니다. 황색실선 주차 위반 시에도 4~5만 원 과태료 처분이지만 만약 이 구역이 어린이 보호 구역 내라면 훨씬 높아집니다. 승용차량의 경우 12만 원이며 승합차량은 13만 원의 과태료 납부 및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화전이 설치된 소방 시설 앞에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 구역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량은 9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속 방식은 무인 단속카메라로 촬영되지만 그 외에는 일반 시민을 통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신고 후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동일한 장소에 위반 항목이 보이는 노면표시나 표지판이 잘 촬영되게 1분 단위로 2장이 사진이 이 필요합니다. 꼭 동일한 화면으로 2장의 사진이 필요하며 또한 자동차 번호판이 정확히 확인되도록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추후 해당 처분에 대한 결과를 문자를 통해 알려주기 때문에 위반 차량이 있다면 꼭 신고를 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마치며
황색실선 주차 위반 단속 기준은 일반 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따라 다르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즉시 단속 대상 구역에 있다면 1분 안에 즉시 단속이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꼭 주의하여 주정차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제보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무인카메라가 없더라도 어디서든 단속이 가능함을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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