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 시 터널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지 모르고 진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다리, 교량에서도 절대 금지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교통 흐름을 고려해 점선 구간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지된 구역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금지된 장소에서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터널 차선 변경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선 구간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선 구간에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조 (진로 변경 금지)
- 제14조 제5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진로 변경은 금지됩니다. 여기서 '안전표지'에는 실선 차선이 포함됩니다.
- 제22조 제3항에 따라 터널 안과 교차로, 다리 위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즉, 터널 안 점선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지만 추월(앞지르기)은 불법입니다. 또한 대부분은 실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최대한 변경 없이 운행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터널 내에는 왜 점선 구간을 만들었을까?
최근 교통 흐름 개선과 운전자의 진출로 접근 편의를 위해 일부 터널과 교량에서는 기존 실선을 점선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시
- 도심 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진출로가 가까운 터널 끝부분 등에서 점선 구간이 마련되어 차선 변경을 통한 진로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 그러나 모든 터널이 그런 것이 아니며 여전히 대부분은 실선을 통해 변경을 금지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교량 (다리) 위 차선 변경 가능할까?
교량 위 차선 변경 역시 점선 구간만 허용하지 동일하게 실선에서는 무조건 금지됩니다.
다리 위 차선 변경이 금지되는 이유
-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 방지
- 고속 주행 구간에서의 차선 변경 시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
이렇게 금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큰 교량이나 다리에 한해서 적용되며 도로 교통 현황에 따라서 점선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거나 소형 교량에서는 안전 점검 후에 점선을 적용하여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 vs 앞지르기 차이
터널과 교량에서 점선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앞지르기는 금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경하는 것인지 앞지르기를 하는 것인지 실제 상황에 따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후에는 종종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 운전자 "차선 변경이었다"라고 주장하면 추월 위반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의 급제동을 유발했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월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 매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처분을 내리거나 각 보험사에서 서로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기준
차선 변경 금지 구간 위반 | 금액 (과태료/범칙금) | 벌점 |
승용차 | 과태료 4만원 (블랙 박스 신고, 영상매체) |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경찰 단속 시) |
승합차, 화물차 | 과태료 5만원 |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
과태료와 범칙금은 차이는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이 적용되며 또한 벌점도 추가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직접 단속한 것이 아닌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영상매체를 통해 단속되는 경우에는 벌점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에 부과하기 때문에 운전자 벌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태료 처분의 경우 대부분 범칙금에 1만 원 정도 추가되어 처분되며 이때는 벌점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되고 난 후에 범칙금 방식으로 납부한다면 벌점을 그대로 처분받게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하면 벌점은 없이 범칙금에 1만 원을 더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결론
터널 차선 변경, 교량 및 다리 역시 불가하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길이라도 하더라도 노면에 표시된 점선이나 실선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점선이라면 앞지르는 불가하지만 차선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처럼 조금 복작해 보이더라도 노면의 그려진 라인을 기준으로 지키시면 모든 처벌이나 사고 시 불리하게 되지 않을 것이니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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