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실선이나 점선에 따라 터널 차선변경 방식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에는 무인단속카메라나 시민 제보로 인해 블랙박스 단속 되는 경우가 많아 오늘 위반 기준과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터널 차선변경 기준
- 실선과 점선 여부
- 차로폭 3.6미터 이상 허용
- 갓길 2.5미터 구간 허용
- 터널 조명 밝기 기준에 따라 허용
- 단속카메라 설치 시 허용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운행 중일 때 만나게 되는 터널은 일반적으로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이기 때문에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라기보다 바닥 노면에 그러진 차선에 따라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터널 내에는 노면에 실선이 그려져 있어 차선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도로를 기준으로 차로폭이 3.6미터, 갓길이 2.5미터 구간인 경우 진로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된 조명의 밝기에 따라 한국산업 표준 기준의 조명 밝기 KSC 3803로서 차선 확인이 명확해진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속 기준
- 도로교통법 제14조, 19조, 160조
-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진로변경 금지 장소 위반
차종 | 벌금(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승용 | 30,000원 | 10점 | 50,000원 |
승합 | 30,000원 | 10점 | 60,000원 |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에 따라 진로변경 금지 장소 위반에 해당되어 벌금 및 범칙금은 3만 원이며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다면 벌점 부과 되지 않게 과태료로 납부 방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 위반 시에는 1만 원 정도 추가되지만 진로변경 금지 위반 시에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인 단속 기준은 차량 노면에 표시된 차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을 때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됩니다. 노면에 표시된 실선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터널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위반 사항이 됩니다. 즉 다른 장소라고 하더라도 실선이 그려진 곳에서는 진입, 진로가 불가하며 점선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선변경 가능 경우
- 노면 도로 표지 점선
여전히 진로 변경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2019년부터 재정된 법에 따라 터널 내 진로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선에는 당연히 불가하지만 많은 장소에 점점 점선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또한 한국산업 표준 기준에 맞는 조명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어둡고 노란색 조명이었다면 요즘은 대부분 밝은 LED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절대 불가한 것이 아니라 점선 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일반도로처럼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실제 사고 발생 시나 교통사고가 유발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 차선을 바꾸지 못하고 주행하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험한 장소인만큼 교통사고 발생 후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점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추월, 앞지르기 절대 불가
- 추월, 앞지르기 위반
- 벌금 6만 원, 벌점 10점
앞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실선에는 절대 불가하지만 점선에서는 일반도로와 같이 방향 지시등을 잘 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 내에는 절대 추월이나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변경만 할 수 있습니다. 점선이기 때문에 모두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추월 차선이라 하더라도 절대 불가하며 또한 앞지르기를 하게 될 때도 처벌을 받습니다.
추월은 앞서 가는 차량의 옆을 지나친 다음 그 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는 것을 추월이나 앞지르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 바꾸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자리 그대로 옆 차량이 없고 방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하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대라도 먼저 진로 한 다음 옆차의 앞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것은 추월 및 앞지르기로 보고 단속됩니다.
안전한 운행 방법
- 과속 금지
- 전조등 켜기
- 차선 변경 최소화
- 선글라스 벗기
- 앞차량 간격 유지
밝은 낮에 일반도로에서 진입하게 되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벗고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조등은 항상 자동 또는 켜야 하며 과속은 앞차와의 거리가 밝은 도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미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당연히 과속은 하지 않고 안전히 빠져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거나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낮에 일반도로의 밝기와 달리 아무리 좋은 조명을 달더라고 막혀 있는 터널 내의 시야는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차선 변경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선글라스는 벗고 최소한의 변경만 하여 안전한 운전이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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