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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및 조회 방법 안내

by 나의계획 2023. 1. 19.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및 조회방법 이미지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점점 경유차 생산에 힘을 쏟지 않고 전기, 수소차와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을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관할 구청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 준비물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수수료 없음
  • 2018년 이전 생산 차량
  • 구청, 시청 방문
  • 저공해차량 증명서 발급 후 신청

 

2018년 이후 출고 된 차량은 구청 또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여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전 차량은 일단 구청에서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발급 후에 스티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량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 일대 수도권은 2005년부터 발행을 시작했지만 2013년 5월부터 전국적 시행으로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하시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실 훼손 재발급 방법

  • 구청 방문
  • 공용 준비물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분실 :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분실 사유서
  • 훼손, 오손 : 훼손 또는 오손 된 스티커

 

만약 훼손되거나 분실하였을 때도 재발급도 가능하며 동일하게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며 만약 훼손되었다면 기존 스티커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즉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물을 챙기셔서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된 경우 통합누리집에서 차량번호를 통해 차량 등록 여부와 종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1종은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2종은 하이브리드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3종의 경우에는 클린디젤차량은 2020년부터 모두 제외되었지만 가스차나 휘발유 차종 중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치를 넘지 않는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접속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검색하거나 모바일에서 해당 사이트 접속하여 조회는 가능하며 등록에 관해서는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 차량 등록 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자동차 번호와 차대번호를 미리 확인하여 간단히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제작사명, 등급 종류, 차이름, 연료 정보가 확인됩니다.

자동차 회사명과 종류, 차량이름, 전기, 수소 또는 가솔린, LPG 등의 연료에 관한 정보도 상세히 제공됩니다.

4. 종류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전기, 수소차, 2종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자동차 종류란에 표시되면 내 차량의 종류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5. 3종에서 경유 차량은 제외되었으며 오염물질 기준치 이하 발생 시키는 가스차, 가솔린차량입니다.

현재 경유차는 모두 제외 대상이며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배출가스 기준치이하만 적용됩니다.

 

차량 등록 혜택

  • 공영주차창 할인
  • 인천공항, 김포공항 주차 할인
  •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 1,2종 차량 면제
  • 3종 50% D/C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전기차 보조금
  • 개별소비세 면세 또는 할인
  • 취등록세 할인
  • 광안대교 요금 할인
  • 자동차 보험료 할인 (에코 마일리지등)

 

이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 저공해차량으로 지정되면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의 공영주차장은 50%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 부산, 울산, 대전, 대구에서도 감면된 주차비로 결제가 가능하며 점점 많은 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남산 1호, 2호 터널 모두 혼잡통행료 2,000이 1,2종은 면제해 줍니다.

 

각 공항에서도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 전기차 보조금과 하이브리드를 포함하여 개소세 면제 또는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개소세, 교육세등도 감면해 주며 일부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마일리지를 다시 돌려주는 혜택도 있지만 3종은 몇몇 혜택은 폐지되고 있습니다.

 

차량 분류 방법

  • 1종 자동차
    • 배출가스 0% 전기, 수소차
  • 2종 자동차
    • 배기가스 50% 하이브리드
  • 3종 자동차
    • 환경부령이 정한 배출 허용 기준차
    • LPG, 휘발유 차량
    • 경유차 불가

 

전기, 수소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일반적으로 1, 2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종 차량은 일부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또한 디젤 차량은 이제 저공해 차량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는 클린 디젤이라는 차량도 모두 불가하며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태 후에는 이제 포함될만한 차들도 없습니다.

 

스티커 부착 위치

전면 유리벽면에 밖에서도 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한 편한 곳에 붙이면 되며 특별히 지정된 위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면부 양쪽에 남는 공간에 붙이시면 됩니다. 분실 위험이나 식별이 된다면 꼭 부착하지 않고 대시보드에 내려놓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취지에 맞게 차량 전면부 누가 봐도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치며

이제는 배기오염가스를 배출하는 차량들은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점점 생산도 줄여 들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탄소 배출을 최대한 막아 환경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점점 경유차량은 퇴출되거나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친환경 차량만이 남게 되어 대기오염 주범이라는 인식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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