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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by 나의계획 2023. 1. 7.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권역에서는 5등급 경유차와 노후경유차에 대해 운행 제한 조치를 상시 시행 중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을 통해 내 차량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여 저감장치 부착 또는 운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이미지

 

배출가스 등급 기준 및 조회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

모든 자동차에 따라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양에 따라 1등에서 5등급까지 분류한 제도입니다. 1등급이 가장 좋은 차량이며 해당 숫자가 높아질수록 오염물질의 배출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1,2등급이며 하이브리드차량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차량 종류, 차종별 따라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산정 방법은 연식과 상관없이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등급표 따라 분류됩니다. 경유차 5등급 차량과 같이 높은 차량은 2002년 7월 1일 5등급 허용기준이 적용되어 기간에 따라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럼 산정된 기준에 따라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배출가스 누리집 (대국민) 사이트에 접속한다.

포털 사이트에서 배출가스 누리집을 검색하거나 "mecar"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따로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자동차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내 차량 등급 조회에서 개인과 사업자를 선택한다.

민원서비스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 선택한 후에 개인차량 또는 사업자와 법인 차량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지만 가입 시에는 차량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이용하면 내 차량의 등급과 차량 기본 정보는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휴대폰이나 신용카드가 필요하며 본인인증에 활용됩니다.

 

3.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선택하여 조회한다.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로 가능하며 띄어쓰기 없이 입력 후 찾기를 선택합니다. 내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부득이하게 차대번호로 조회해야 한다면 차량 운전석 문쪽이나 앞유리 아래에 색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이 어렵다면 자동차등록증에 해당 번호가 작성되어 있어 활용이 가능합니다.

 

4.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개인정보 인증한다.

개인정보 인증 방법은 모바일인증과 신용카드 인증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인증번호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대표 명의자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대표명의자로 조회가 불가한 경우에는 직접 전화 연락을 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 : 1833-7435)

 

5. 소유 차량 등급 확인을 할 수 있다.

회원가입 없이 확인할 경우에는 차량 기초 정보와 함께 등급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차량등급에 따른 조치는 저공해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때는 부착된 조건으로 산정되어 보입니다. 만약 구조변경이나 장치 부착을 하게 되면 약 1~3일 정도의 기간 소요 후에 해당 사이트에 적용됩니다.

 

 

 

 

 

운행제한 조치 기준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 5등급 경유차
    1.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2. 저공해 조치 명령받은 차량 중 약 6개월간 아무 조치가 없는 차량
    3.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명령받은 차량
    4. 조기 폐차 명령을 받은 차량
    5. 대기권력 외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 운행을 1년 내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
  • 단속 예외 차량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시 5등급 경유차로 분류 된 차량 중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차량은 6개월 내에 다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저감장기 부착이나 조기 폐차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운행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대기권역외 차량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1년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해당됩니다.

 

운행제한 상시 단속 과태료

  • 1회 단속 시 20만 원 과태료 대상
  • 한 달 기준 1회 이상 적발이라도 1회 위반 적용
  • 최초 1회 단속 시 경고장
  • 2회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10회까지 단속 가능
  • 비상저감조치 발행 중 1회 10만 원 과태료

 

5등급 경유차 중 조치 명령을 시행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명령 내려지고 운전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되며 20만 원의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최대 10회까지 단속되면 최대 200만 원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 단속은 무인카메라를 포함하여 신고 또는 경찰관에 직접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운행제한 시행 도시

  • 서울시 : 전역
  • 경기도 28개 도시

 

김포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시흥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여주시 의왕시 평택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하남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28개 도시에서는 노후경유차 단속을 상시 시행됩니다. 해당 지역은 2020년부터 지정된 지역으로 경기도 내의 3개 군(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고 모두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지원방안에 따라 조기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을 통해 차량 정보를 파악하여 만약 5등급 경유차로 판명 되거나 노후 경유차로 지정된 후에 적절한 조치 없이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도 운행을 할 수 없으며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부터 조치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시행하니 잘 확인하시어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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