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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 및 재발급, 분실 비용 안내

by 나의계획 2023. 1. 27.

국토부의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 결정으로 2023년부터는 정비소나 개인이 교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이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이나 교체 비용, 수수료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니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 및 재발급, 분실 비용 이미지

 

봉인 제도

  •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 시행
  • 도난, 탈착 방지 위한 볼트 고정장치
  • 2023년부터 폐지 예정

 

차량 번호판 위조, 도난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 왔던 제도이며 훼손되거나 미부착하여 운행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면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여 설치 및 구입 수수료를 들어 새로 봉인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비용과 시간 소요를 줄이기 위해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인 폐지 결정

  • 2020년 7월 반사 필름식 도입
  • 일본, 중국, 한국만 시행
  • 차량등록소 방문 시간 절약
  • 관련 수수료 절감효과

 

2023년부터 폐지가 결정되어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기로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였고 곧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신규 등록 시에 이용되는 수수료, 비용과 재발급건을 모두 합하면 최대 연 36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및 수수료 절감을 위해 시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번호판 미부착 또는 파손 운행

위반 사항 과태료
파손, 훼손 재교부 신청 안했을 때 100,000원
교부 후 미부착 시 500,000원
미부착 차량 운행시 300,000원
가림 또는 확인 불가한 상태로 운전할 때 500,000원

 

차량 번호판이 훼손 또는 파손된 상태로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미부착한 상태로 운행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는 재교부받은 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그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되면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확인이 불가하게 가리거나 휴지등을 붙이는 행위를 하면 50만 원에 처해집니다.

 

훼손, 오손 신청 방법

  • 준비물
    • 훼손 오손 번호판
    •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증)
    • 신분증, 공동명의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필)
  • 대리인 청구 시
    • 차주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필)

 

만약 자동차 번호판이 훼손이나 오손이 되면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인 경우 중복되는 공동 법인 중 대표 법인자 명의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도 재교부 신청을 위임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차주의 신분증과 도장날인 된 위임장을 함께 소지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분실이 아닌 훼손이나 오염된 것은 꼭 반납해야 재교부가 진행됩니다.

 

분실 신청 방법

  • 분실신고 확인서 작성
  • 부착된 남은 1개 반납
  • 차량등록증
  • 나머지는 훼손, 오손방법 동일
  • 분실 후 재교부 시 차량번호 변경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또는 다른 사유로 분실을 하게 되었을 때는 만약 2개 중 1개가 여전히 부착되어 있다면 반납 후 신청가능합니다. 모두 분실했을 때는 새로 교부받아 부착하면 되며 기본적인 준비물은 훼손 시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등록증과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분실 후 재교부 시에는 차량번호가 변경되어 재발급됩니다.

 

수수료 및 비용

차종 수수료 필름, 전기차량
25인 이하 승용, 승합, 4.5톤 이하 화물 19,000원 34,000원
25인 이상 버스, 4.5톤 이상 화물 23,000원  
이륜차량 10,5000 보조판 2,500원

 

  • 보조판만 구입 : 10,000원
  • 봉인만 구입 : 4,000원
  • (2023년 시행 이후 불필요)

 

현재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는 설치 비용을 뺀 수수료는 19,000원이며 현재 새롭게 나오는 필름식과 파란색 전기차량은 34,000원입니다. 직접 설치하지 않는 다면 소정의 설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조판도 추가로 구입해야 하고 현재는 봉인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륜 차량 역시 보조판 비용과 재교부 비용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마치며

1962년부터 시행되던 자동차 봉인 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되기로 결정하여 이제는 볼트를 푸는 법만 안다면 처음부터 쉽게 누구나 교체나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대기하고 비용 지불하고 설치하고 하던 그 많은 작업이 단순화될 수 있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량 위조나 도난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보완되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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