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정말 많은 자동차들이 있고 주차장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중주차
일반적으로 차량 주차 공간이 협소한 곳에 기어를 중립으로 두고 주차를 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주차를 하고 나면 기어가 중립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으로 이동시킨 후에 주차 차량을 빼거나 출차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만약 운전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중주차 된 자동차를 밀다가 접촉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 차량의 소유주의 잘못인지 아니면 이중주차 된 차를 밀다가 사고 낸 사람의 과실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동던 중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과실이 있을 것 같지만 정확히 따지면 100%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도 아니며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주의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 비율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6호
- 운전자는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제동장치 작동하고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게 되는 경우 시동을 끄고 안전하게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에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위험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도로교통법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나 상가 내 주차장에서는 이런 조치를 모두 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차된 차량 앞에 중립기어로 변경한 다음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차량 이동을 위해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운행 중 주차된 자동차를 박았다면 100% 차주에게 과실을 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 사람을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동을 위해 밀어서 자리를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차주에게도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10~20% 정도의 비율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는 20%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중립으로 기어를 두고 이동이 가능하게 조치했더라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 방법
- 자동차 보험 처리 불가
- 일상배상책임보험 처리 가능
이런 사고의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도 아니며 운전자가 없는 사고 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민사적으로 비율을 조정하여 집행하게 되며 해당 과실을 확인하게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주차 차량의 차주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경사가 있을 만한 위험성이 있는 장소라면 더욱더 잘못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고 재물손괴에 따른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점을 잘 아셔야 하며 환경과 상황에 따라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 처리거부
- 가해자 도주
- 책임 회피
- 소송 진행
보통 차량이 아닌 경우 크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살짝 밀다가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제자리로 돌린 다음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나 도주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12를 통해 뺑소니 신고를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재산의 재물을 파손한 것에 대한 보상 책임은 가능하니 만약 확인 후 도주한다면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모아서 정식으로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큰 사고가 아니라면 보상을 위해 민사적 협의를 봐야 하며 가해자가 보험이 있어 처리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처리 방법
- 자차 보험 해결
-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와 같이 제대로 대응을 해주지 않는 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가 아니어서 처리가 쉽지는 않으니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는 어쩔 수 없이 직접 가입하신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상가 밀집 지역이나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이중주차가 매우 빈번하며 이로 인해 분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차 방식이 원칙적으로 문제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여러 사정이 있으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안전한 곳에 잘 놔두는 것이 좋고 남의 차를 이동시키는 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서로 피해 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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