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많은 이슈 중에 우회전 횡단보도 진로 방법과 일시정지 방식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고 일시정지 시 언제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위반 포함하여 정리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 2022년 7월 12일 개정
- 교차로 우회전 방법 변경
- 우회전 일시정지
- 보행자 보호 의무
만약 진로를 하려고 하는데 횡다보도나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신호여부와 관계없이 정지를 한 다음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후에 지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일시정지 방법도 포함이 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대기해야 합니다.
즉 만약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이어서 사람이 지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있다면 대기하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 보행자가 위반을 한 것은 맞지만 자동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두 지나간 후에 건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신호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멈춘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지나가는 행인이 없는 상태에서 신호가 녹색등이라면 일시정지 후에 좌우를 살피고 우회전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행신호가 적색등이라면 행인이 없다면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일시정지 없이 가능합니다.
일시정지 의무
- 전방 신호 적색
- 반드시 정지
- 보행자 통행 종료까지 대기
- 없다면 서행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실제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일시정지 후에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있다면 무조건 대기 후에 통행이 종료될 때까지 일시정지를 한 후에 주위를 살피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핵심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며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 의무 없이 천천히 가능합니다.
일시정지란?
-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
여기서 많은 운전자들이 어려워하는데 실제 일시정지란 것은 완전히 차량이 멈추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천천히 가는 중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들이 신호등 앞에서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야금야금 가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교통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서 실제 진로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수신호 또는 진행을 하려고 의지를 보이면 무조건 차량도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행위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복작해 보이지만 모든 의무와 기준은 사람이 실제 건너려고 하거나 대기 중 이거 의지가 있다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횡단을 하든 대기를 하든 만약 눈앞에 보인다면 천천히 대기하고 만약 건너려는 의지나 행동을 하면 멈추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라면 신호에 따라 대기한 후에 천천히 진로를 하던지 아니면 천천히 진행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위반을 했을 때는 일시정지를 했냐 안 했냐에 판단되며 단속이 되면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우회전 신호기가 있는 경우
-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구역 설치
- 운전자 신호체계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신호기가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약자가 많은 곳에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 체계에 맞춰 진로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신호기가 존재한다고 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운전자와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즉 사람이 있다면 멈추고 주위를 잘 살핀 다음 모든 보행자가 빠져나간 후에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호가 있다면 최대한 거기에 맞게 진행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범칙금 및 벌금
차종 | 범칙금(벌금) | 벌점 |
승용 | 60,000원 | 10점 |
승합 | 70,000원 | 10점 |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모두 있으며 만약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횡단보도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우회전 횡단보도 진로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하고 명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바퀴가 완전히 멈춘 후에 주위를 살피고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면 한번 멈춘 후에 천천히 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앞 차량이 만약 대기 중이라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고 서로 싸우지 않는 모습이 중요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배려와 안전, 의무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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