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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신고 방법 및 가능 기간, 포상금 여부 확인하기

by 나의계획 2023. 3. 7.

현재 블랙박스 신고 제보 건수는 482,710건, 누적 숫자 11,883,340건입니다. 여전히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이용하여 촬영된 영상, 사진으로 제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신고 방법 및 가능 기간, 포상금 여부 이미지

 

블랙박스 신고 방법

  •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촬영된 영상 또는 사진
    • 최대 10매, 120MB

 

로그인 - 교통위반 선택 - 영상 선택(촬영, 불러오기) - 위반항목 선택 - 위반장소(주소 검색) - 위반 위치(상세 기술) - 내용 작성 - 발생일자, 시각 - 차량번호 입력(위반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완료

 

블랙박스나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준비한 후에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블랙박스 신고를 해야 할 때는 꼭 로그인 후에 가능하니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첫 화면에 교통위반, 테마, 여성폭력범죄등의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제보 시에는 교통위반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 영상을 업로드해야 하는데 최대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120Mb를 넘길 수 없습니다. 만약 대용량으로 길게 촬영이 되었다면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첨부하면 됩니다. 또한 항목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 위법 내용만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날짜와 위반 정보,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야만 정상 처리 됩니다.

 

 

 

 

영상 인정 기준

  • 법규 위반 발생일 다음날 2일 기준이내
    • 2일이 넘을 시 : 계도, 경고처분
  • 영상정보 : 년, 월, 날짜, 시간, 분 필요
  • 위반날짜와 입력 날짜 동일 확인
  • 촬영 위반 차량 번호와 입력 동일 확인

 

작년 8월 이전에는 블랙박스나 사진, 동영상으로 제보를 하는 경우에 최대 7일 이내는 접수가 되어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8월부터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으로 스마트 제보를 하는 경우 최대 2일이 넘으면 일반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경고, 계도장만 발부됩니다. 즉 기간이 넘으면 처분 처리를 하지 않고 경고 및 계도만 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자료의 날짜와 촬영된 기기나 자료의 일시가 입력한 것과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도 촬영 자료와 동일한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되면 처분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항목

보복운전 난폭운전 폭주레이싱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통행금지, 제한
교차로 통행방법
(꼬리물기)
신호 조작 불이행
(방향지시등)
중앙선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적재중량, 적재 용량 초과 지정차로 위반
진로변경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고속도로 갓길통행 이륜차 위반 기타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일반 신호위반이나, 꼬리물기, 방향지시등, 중앙선침범등 촬영이나 사진으로 판별이 가능한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위반과 같이 실제 속도 측정이 되지 않고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은 만약 접수를 해도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가능 제보 내용

  • 테마
    • 아동학대
    • 여성불안
    • 의료, 의약 불법행위
    • 약물범죄

 

교통법규 외에도 테마란에서 아동학대나 여성불안, 의료, 의약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제보 가능합니다. 또한 약물에 관련된 범죄 행위에 관해서도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블랙박스나 영상을 위해 제보하는 경우와 함께 다양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꼭 112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제보결과 통보

  • 문자
  • 어플 결과 조회

 

처리결과는 국민제보앱이나 문자로 결과를 통보해 주며 일반적으로 자료가 확실하다면 분석결과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법령과 함께 조치에 대한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보통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그 이유는 영상물에 의한 제보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엔 벌점,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벌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영상물이나 무인카메라, CCTV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으로 측정이 되면 만약 50,000원 벌점 10점이라면 과태료로 납부하게 되면 벌점은 사라지고 보통 1만 원 추가된 6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하는 처벌이라 벌점, 범칙금 모두 부과됩니다.

 

 

 

 

 

마치며

블랙박스나 모바일 휴대폰을 이용한 접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처분 되는 경우의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자들이 신고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기의 시간을 이용하여 포상금도 없어졌는데도 위법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제보하는 것이며 이는 정당하며 합법적이기 때문에 모두 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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