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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및 포상 제도, 화물 적재방법 위반 처벌

by 나의계획 2023. 4. 15.

고속도로 운전 중에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운전 중에 도로 위에 위험한 물건이 있을 때는 낙하물 신고 방법을 숙지하여 포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적재방법 위반 차량은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및 포상 제도, 화물 적재방법 위반 처벌 이미지

 

 

화물차 승차 및 적재방법 제한

  • 도로교통법 제39조
  •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안전조치 필요
  • 승차 중 사람이 차량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치

 

고속도로 운행을 하다 보면 대형 화물차의 짐칸에 적재되어 있는 많은 짐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모두 문제없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여전히 안전하게 적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승차 중인 사람이나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조치 후 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기준

  •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
    • 중량은 차량의 11할 이내
    •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까지 추가
    • 이륜차는 30cm를 더한 길이
    • 넓이는 후사경으로 후방 확인 가능
    • 높이 지상 4m 이내
    • 안전기준 시 최대 4.2m
    • 3륜 차 2.5m
    • 이륜차 2m 이내
  • 예외조항
    • 관할 경철서장 허가 가능
    • 길이 또는 폭 빨간 헝겊 및 반사체 표시 필수
    • 넓이 30cm 길 50cm 이상

 

화물차와 같이 대형 적재물을 싣고 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적재중량은 차량의 11할을 넘지 않아야 하며 짐의 길이는 화물차 길의 10분 1이 더할 때만 가능합니다. 넓이는 백미러로 후방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며 높이는 지상에서 4미터 이내이며 안전한 도로일 때 최대 4.2미터를 넘지 않습니다.

 

소형 3륜 차의 경우에는 지상에서 2.5미터 높이이며 이륜차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 예외로 길이나 너비를 추가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본적인 추가된 길이나 넓이의 적재물에 30X50cm 빨간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야간 운행 시에는 반사체를 필수로 추가하여 사고를 대비해야 합니다.

 

위 경우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모두 단속대상이 되며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모든 위반 사항을 지킨다 하더라도 해당 짐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행 중에는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게 덮게를 덮거나 묶는 등의 행위를 통해 안전기준을 정확히 지켜서 운전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

  • 12대 중과실에 해당
  • 화물 고정조치 위반
    •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료
    •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가능
  • 낙하물 사고 발생 시
    • 교통사고특례법 상 중과실 해당
    •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음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관계없음
    •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입건 가능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고속도로 낙하물 위반을 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화물고정조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재불량으로 단속되는 경우와 달리 만약 화물 적재불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낙하물로 인해 다른 차량이 피해를 입게 되면 교통사고특례법 상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입건되게 됩니다. 즉 화물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중과실로 처벌받아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신고

  • 블랙박스 영상
  • 피해 사항 접수
  • 100% 보상 가능

 

만약 해당 짐이나 물건들이 떨어져 직접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도로 위에 잔존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정상적인 접수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블랙박스의 증거 영상을 잘 보존하여 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위치와 시간대가 확인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화물차나 짐을 실은 차량의 100% 과실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증거물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위반 차량을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 보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피해자가 있으면 피의자도 있어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고 피해가 크면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CCTV 등을 통해 위반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처벌은 가능합니다.

 

낙하물 신고 및 포상 제도

  • 고속도로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한국도로공사 신고 가능
  • 1588-2504

 

만약 고속도로 운행 중에 낙하물을 발견했다면 한국도로공사에 연락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나 구난차가 출동하여 해당 위험물을 처리해 주며 낙하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만 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발견 시에는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화물차를 운행하는 모든 분들은 시간이 바쁘거나 화물의 양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시에는 매우 중한 위반 사항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보상도 해야 하니 항상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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