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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및 시간, 비용 정보를 알아보자

by 나의계획 2023. 2. 23.

한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은 반면 각 가정마다 최소 1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과 시간 및 비용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우선
  • 근거리 주민 또는 장기거주자(3년 이상) 소형
  • 차량 소유주 우선 배정 원칙 1997년부터

 

시작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각 지자체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구역에 주차라인을 설정하여 지정된 차량에 한해 시간대와 공간에 따라 우선 주차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도시의 넓지은 않은 도로와 인구대비 늘어난 자동차 대수에 따라 지정 주차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각구역에는 안내 표지판과 도로 노면에 주차선을 그어 일반 주차 구역과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폭은 5.5미터 이상의 이면도로 중에서도 소방차와 같은 응급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을 기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근거리에 살고 있거나 지자체 장기 거주자가 우선 배정되며 소형 차량 소유주도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 1년에 2회 가능
  • 시간제 및 전일제 가능
  • 시설관리공단
  • 준비물
    • 주민등록초본, 차량등록원부
    • 사업자 및 상근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원부
주차시설 - 거주자 우선 주차장 - 이용 안내 선택 - 거주자 우선 주차장 홈페이지 방문 -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주차 구획 선택 - 수시분 선택 - 지역 및 동명 - 1 희망, 2 희망 선택 - 접수 - 발표 대기

 

신청 방법은 1년에 2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최대 6개월간 다시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가산점에 따라 지정될 수 있으며 대기 인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주차비용

구분 전일제 주간제 야간제
주차비 4만원/월 3만/월 2만/월
시간 24시 평일 : 9:00 ~ 18:00
토요일 : 9:00 ~ 13:00
공휴일 : 이용 불가
일 : 18:00 ~ 09:00
토요일 : 13:00 ~ 9:00
공휴일 : 24시

 

주차비는 전일제와 주간제, 야간제로 구분하여 비용을 납부해야 하면 24시간 전일제는 평균 월 40,000원의 금액입니다. 주간제는 낮에만 주차하는 방식이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며 주말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제로 이용하실 때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은 낮 1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공휴일 모두 주차 가능합니다.

 

각 구분에 따라 전일제가 가장 좋지만 가장 많이 몰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지 않으면 대부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여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용 할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80% D/C
  • 소형(1000cc 이하) 및 저공해차, 의사사상자 : 50% D/C
  • 준비물
    • 국가유공자 수첩 또는 복지카드
    • 저공해차량 등록증 및 발급증
    • 경차 자동차 등록증 사본

 

주차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이거나 국가 유공자이신 분들은 최대 8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차 차량인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이거나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같은 저공해차량은 50%까지 할인 대상입니다. 준비물은 국가유공자 시라면 증빙 서류 또는 수첩, 장애인 복지카드도 가능합니다. 저공해 등록 차량은 등록증이나 발급증을 제출하시면 되고 경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16인 이상 승합차량
  • 특수차, 2,5톤 이상 화물
  • 차고지 확보 의무 대상차량
  • 나의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받는 사람
  • 주차위반 3회 이상 미납 차량

위 조건이 모두 부합하더라도 16인 이상 대형 승합차량이나 특수차, 2,5톤 이상 화물차는 주거지 우선 주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차위반 후에 과태료를 3회 이상 미납 하게 되면 불가하며 또한 나의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은 소유주도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이며 해당 위와 같이 제외 대상 차량은 주거지 우선주차 불가합니다.

 

 

 

 

시행근거

  • 주차장법 제10조 제1항 3 호건설교통부령주차장법
  • 제6조 2의 제1항 1호 주거지역의 노상주차장

 

마치며

점점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도로에는 많은 자동차들이 있고 도심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제대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라는 작고 서울, 경기도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기업, 회사들이 즐비해 있어 더욱 주차난은 해결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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