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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연장 및 세금 계산 방법 안내

by 나의계획 2023. 1. 13.

개소세 인하연장 및 세금계산방법 이미지

 

신차 구매를 하면 단순하게 차가격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세금과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2023년 개소세 인하 연장 발표를 통해 구매예정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으니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개소세 인하 연장 결정

  •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할인
  • 5%에서 3.5%, 한도는 최대 100만 원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6개월 연장되어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경기침체와 높은 자제비에 대한 대책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 후 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제작사의 출고 시점에 적용됩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교육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세는 지정된 세금에 교육세 30%가 포함되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으로 차량가격에서 5%가 개소세에 해당되지만 교육세 30%를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차량 전체가에 30%가 아니라 지정된 5%의 30%만 납부하면 되며 둘의 세금을 모두 합쳐서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계산은 개소세에 한해 30%가 할인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개소세 면제 및 감면 대상

  • 친환경차량 2년 감면 연장
    • 하이브리드 자동차 : 100만 원
    • 전기자동차 : 300만 원
    • 수소자동차 : 400만 원
    • 시기 : 2024년 12월 31일까지
  • 면제 대상
    • 2023년도 다자녀가구 면제
    • 18세 미만 3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
    • 최대한도 300만 원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 수소자동차들은 2024년 12월 31일 내년까지 감면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최대 수소자동차는 400만 원까지 감면되며 앞서 설명드린 인하 연장 건에 맞춰 계산된 세금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2023년에 새롭게 신설되어 한도 300만 원 이내에서는 모두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사실 이 세금은 예전 사치세에 해당되었으며 고급 시계나 보석과 함께 적용되던 세금인데 여전히 필수 납부 세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라에서 걷어 들이는 세금 중 자동차 관련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폐지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자녀가구 면제나 친환경차 감면하는 것에는 찬성하며 계속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개소세 계산방법

계산 방법 예시

  • 차량 출고 가격 : 3,000만 원 (승용차)
  • 개별소비세 5% -> 3.5% 할인
  • 교육세 -> 30%
  • 계산 방법
    • A. 3,000만 원 X 3.5% = 105만 원
    • B. 105만 원 X 30%(교육세) = 31.5
    • 개별소비세 납부 금액 : A + B = 135만 5천 원

 

위와 같이 차량 출고가의 5%에서 30% 할인되어 3.5%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그렇게 나온 금액에 교육세 30%를 추가하면 이번 인하 결정 된 세액의 실 금액이 됩니다. 각 차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번 할인 연장으로 인해 차량가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후 추가 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 따라서 납부되는 10% 비율의 세금이며 또한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구매 시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우선 차량 출고 하기 까지는 개소세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차량 인도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채권할인 또는 매입을 통해 추가 비용을 처리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 세금

  • 개별소비세 : 차량가 5% (2023년 6월 3.5 적용)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 (차량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 취등록세 : 차량가격 X 7% (승용기준)

 

자동차를 구매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은 개소세와 교육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출고 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채권매입 후 할인 판매, 다음은 번호판 등록 및 저당권 설정비용 등 등 추가됩니다. 실제 구매 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납부되니 위 방식을 조금 이해하시고 예산을 잡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취등록세 및 공채 매입과 할인

일반 승용차들은 취득세 5%와 등록세 2%로 적용되어 7% 취등록세가 책정되며 승합 11인승 이상 차는 5%, 화물 5%입니다. 영업용 차량은 4%의 취등록세만 납부하면 되고 대부분 취득세를 기준으로 차종과 형태에 적용이 되며 등록세는 구매 후 차량등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2%로 고정됩니다.

 

차량 구매 후에는 나라에서 발행된 채권을 사야 하며 자동차 구매 시에 매입을 통해 발생한 비용은 환경 개선 비용이나 교육 비용으로 이용됩니다. 각 세율 및 금액에 따라 채권을 매입 후에 5년에서 7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원금, 이자를 받는 방법이 채권 매입입니다. 대략 2%의 이자율이기 때문에 채권 매입 하자마자 할인해서 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치며

자동차를 구매한 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 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자동차 구매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면 미리 배정해 놓은 예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인하 연장으로 인해 구매 계획이 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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