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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납부기간 알기

by 나의계획 2022. 12. 15.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라도 일 년에 2번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받거나 문자, 알림 등을 받게 됩니다. 매년 납부해야 한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아 더 저렴하게 납부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관련된 신청방법과 기간, 미납 가산금, 납부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방법과납부기간알기 이미지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시기 : 일 년에 2번, 6월 12월에 납부
  • 1 기분 납부
    • 과세 기한 : 1월부터 6월
    • 납부기간 : 6/16 ~ 6/30
  • 2 기분 납부
    • 과세 기한 : 7/1 ~ 12/31
    • 납부기간 : 12/16 ~ 12/31
  • 대상자 : 2022년 12월 1일 차량 소유자
    • 1년 치 납부자 제외
    • 연 납입액이 10만 원 미만의 경우 6월에 일괄 납부

 

자동차세는 일 년에 2번 납부할 수 있으며 1월에서 6월까지 세금을 1 기분, 7월부터 12월까지의 납기분을 2 기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중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하는 6월, 12월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두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연 납입액이 1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6월에 1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자동차세 연납이란 한 번에 1년 납입액을 모두 납부하는 것
●  1월, 3월, 6월, 9월 중 미리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함
  • 온라인
    • 위택스 신청(wetax) - 서울시 제외 지역
    • 이택스 신청(etax) - 서울만 가능
  •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시청, 구청, 군청 방문 또는 유선전화 가능

 

자동차세 연납 방법은 위택스와 이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방법과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납부 신청 후 바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는 유선 각 지방 자치단체에 전화를 걸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고지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 신청방법 
    •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 이용
    • 개인 차량번호 조회로만 신청 가능
    • 법인 차량 사업자번호 조회
    • 연납 신청 
    • 인터넷 결제 또는 고지서 신청 가능
    • 연납 신청 후 결제 기한 내 결제하지 못하면 할인 적용 불가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여 위택스, 이택스를 접속하여 개인은 차량번호를 이용하고 법인 차량은 차량번호로만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조회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후에는 바로 온라인 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따로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 고지서 신청을 한 후에 기간 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혜택
1년분 납부 9개월분 납부 6개월분 3개월분
연납입액 10% 할인 7.5% 할인 5% 할인 2.5%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에 연납입 예상액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2.5%씩 낮아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분에 대한 금액부터는 남은 금액의 10%이기 때문에 대략 5% 정도의 혜택이며 마직 3개월 분도 미리 선납 입을 하게 되면 남은 금액의 5%를 받을 수 있어 1년분에 대해서는 2.5%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 가산금

  • 가산금
    • 납부 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3%씩 징수
  • 중가산금
    • 가산금 30만 원 이상 1개월 지날 때마다 1.2% 총 60개월간 72% 가산
    • 총 최대 가산금 : 75%
  • 번호판 영치
    • 가산금 30만 원 이상
    • 체납일 6개월 이상
  • 자동차 압류
    • 번호판 영치 외에도 미납 시 압류 가능
    • 체납액, 기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언제라도 압류 가능

 

자동차세를 납부기한에 납입하지 못해 체납이 되면 납부 기간이 지난달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 대상임에도 납부하지 않아 미납금이 30만 원 이상이 되면 1개월마다 1.2%씩 5년간 60개월간 가산금이 부과되어 원 세금의 72%까지 가산됩니다. 기존 3%에 72%가 더해지면 최대 75%까지 가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산금이 30만 원 이상이거나 체납일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또는 대상자 파악한 후에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고지하거나 연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역 불문하고 어디서든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자동차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자동차는 압류 대상이 되어 경매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재지 군, 구, 구청 세무부서에서 단속하지만 전국 지자체에서도 압류나 번호판 영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미납 조회를 통해 잊지 말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세율 및 경감률

  1. 비영업용 자동차 세액
    •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운
  2. 영업용 자동차 세액
    • 1,600cc 이하 18원
    • 2,500cc 이하 19원
    • 2,500cc 초과 24원
자동차세율 : 배기량 cc x 자동차 세액 x 차량 적용률
자동차세 : 자동차 세율 x 1.3 (지방교육세 30%)

 

세율을 계산할 때는 앞서 보인 각 차량의 세액에 차량 적용률을 곱해서 자동차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차량 적용률은 아래와 같이 3년 차 이후부터 5%를 차감하여 최대 12년 초과 차에 50%까지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위와 같이 각 차량의 배기량과 세액을 곱해서 차량 적용률을 적용해 주면 세율이 나오고 세율이 바로 자동차세가 됩니다.

 

  • 연식별 차량 적용률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초과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영업용 버스는 연납으로 일시납 하며 기본 세액을 지정하여 1년에 한 번 납부하면 됩니다.

  • 영업용 버스
    • 고속버스 : 10만 원
    • 대형 전세 : 7만 원
    • 소형 전세 : 5만 원
    • 대형 일반 : 4만 2천 원
    • 소형 일반 : 2만 5천 원

 

 

 

마치며

자동차세도 각 지방 자치단체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주요한 세금 중에 하나이면 이 자동차세를 통해 지방 교육세도 함께 납부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에도 꼭 필요한 세금입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연납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위반 사항도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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