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공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와 같은 곳에는 가변차선과 갓길로 구분이 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각 길마다 지켜야 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반 시에는 가변차로, 갓길 주차 위반과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변차로와 갓길 기준
- 가변차로
- 신호에 따라 주행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차로
- 통행량, 도로 상황에 따라 신호가 변화는 차로
- 주행 가능 시 초록색 화살표 표시등
- 주행 불가능 시 빨간색 X 표시등
- 15인승 이하의 소형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갓길 또는 길가장자리
- 도로 구조물 보호용으로 주행 불가
- 고장 난 차량 임시 주차 지역
- 도시도로 : 0.5m 이상 규정
- 도시고속도로 : 1.25m 이상 규정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 있는 해당 차선과 구역은 완전히 다르게 구분됩니다. 가변차선은 통행량과 도로 사정에 따라 주행이 불가능한 차로를 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정체가 심해지거나 사고로 인해 차로가 봉쇄되는 경우에 한해 주행 신호은 아래로 향한 초록색 신호등이 점등되어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 가변차선는 주행 불가를 표시하는 빨간색 아래쪽 화살표가 점등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행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길 가장자리 운전은 원칙으로 불가하며 해당 공간은 주행을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주차와 정차를 하는 곳입니다.
길가장자리 구역은 도로가에 있는 도로구조물을 보호와 충격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가끔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도로가 아닌 곳을 달리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길 가장자리는 주차와 정차 그리고 주행이 불가하하지만 가변가로는 신호에 따라 주행이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정차나 주차는 할 수 없습니다.
가변차로 위반 처벌
범칙금 및 벌점
- 신호지시 및 지시위반 처벌
차종 | 범칙금 | 벌점 |
승용차 | 60,000 원 | 15점 |
승합차 | 70,000 만원 | 15점 |
차로의 신호를 위반할 경우 단속이 되며 주행이 불가한 빨간색 주행 신호등이 점등되었을 때 해당 도로를 운행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운행이 가능한 녹색 신호등이더라도 소형차가 아닌 차량이 이 차선을 이용할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형차라 함은 3톤 이하 화물차나 적재물 1톤 이하의 차량에 한해 신호에 따라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행 속도는 일반도로 또는 고속도로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운행 안전을 위해 80% 이하로 달리는 것을 안내하고 있지만 특별히 어길 시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도로에서는 중앙선 옆 차선에 해당 구간을 만들어 1, 2차로의 제어와 통제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 고속도로와의 운전에 차이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갓길 운전 위반 처벌
- 위반 시 벌금, 벌점
차종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승용자동차 | 60,000원 | 30점 | 90,000원 |
승합자동차 | 70,000원 | 30점 | 100,000원 |
가변차선 운행 위반은 신호지시 및 지시위반 처벌이기 때문에 벌점이 15점입니다. 하지만 길가장자리 구역은 도로가 아닌 곳을 불법으로 운전하였기 때문에 벌점은 30점에 해당하며 벌점이 매우 높습니다. 길 가장자리 운전으로 단속 되면 벌점을 상쇄하기 위해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일반적인 위반 사항에 따른 10,000원 추가가 아닌 30,000원이 추가됩니다.
요즘에는 길가장자리 운전은 경찰관이나 카메라 단속만이 아니라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접수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정체 중에 다른 차량들은 모두 대기하고 있는데 얌체처럼 갓길 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 가장자리 운전은 가변차선와 달리 처벌이 더 강화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갓길 운전 가능 사유
도로 구분 | 도로형태 | 통행 가능여부 | 주정차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 갓길 운전 | 불가 | 불가 |
가변차로 | 신호에 따라 가능 | 불가 | |
일반도로 | 길가장자리구역 | 보행자, 자전거, 퀵보드 등 가능 | 허용된 구간만 가능 |
갓길 | 보도는 보행자, 차로는 자전거등 가능 | 허용된 구간만 가능 |
고속도로나 국도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갓길 운전이 절대 불가합니다. 하지만 가변차로는 위와 같이 신호에 따라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도로의 경우 갓길과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구분이 되며 둘다 자동차는 해당 구역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 구역은 보행자나 자전거, 개인용 이동장치만 가능하며 주정차는 허용된 구역만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해당 구역을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차량에 한해 가능하며 만약 단속이 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응급 상황임을 직접 증빙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주정차가 허용되며 삼각대 설치와 비상깜빡이, 라이트 점등등을 통해 사고나 고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마치며
가변차선은 신호를 보면서 지킬 수 있지만 갓길 운전은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입로 앞쪽에 있는 짧은 길가장자리는 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구역 운전은 명확히 불법이며 단속 시 벌점 30점이나 받게 되는 처벌이니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11.24 - [분류 전체보기] - 구간단속 기준과 벌금, 평균속도 초과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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