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조회1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안내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한 운전자에 대해 1년 동안 약속한 내용을 지키게 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추후 운전자가 운전면허 벌점을 40점 이상 받게 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같은 대상이 되었을 때 이 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라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약 기간 동안 약속한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현재 경찰청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2013년 8월부터 시작하여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취지는 운전 중 발생된 위반사항이나 사고로 인해 누적된 벌점을 서약서를 통해 무위반, 무사고를 약속하고 향후 1년간 위 .. 2022.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