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개문사고1 자동차 개문사고 과실비율 주차장, 오토바이 포함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차할 때 문을 여는 순간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도로 위에서 차량을 문을 열다가 개문사고 발생하거나 주차장 또는 조수석에서 내릴 때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럼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문사고란?차량이 정차 또는 주차된 상태에서 운전자 또는 조수석에서 문을 열 때 뒤따라오던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차량문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게 되며 조수석에서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를 주 책임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차량의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주변 교통상황을 인지하여야 함을 알려줍니다. 개문사고 과실비율일반적으로 과실비율을 몇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 2025.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