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1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정보 및 확인증, 신청방법 안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시행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합차에 의해 목숨을 잃은 3세 김세림 양 사고 이후 만들어진 세림이 법에 따라 의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자는 해당 업무를 위해 꼭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하자는 취지로 하는 교육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3항에 의해 유아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실제 시설 차량을 운행하는 자와 동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유아 및 해당 시설 자동차를 운행하면 대상이 되며 실제 시설 운영자도 함께 포함됩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 동승자와 운영하는 자가 승하차 및 특별보호등의 의무를 위해 실시.. 2023.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