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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안내

by 나의계획 2022. 11. 17.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한 운전자에 대해 1년 동안 약속한 내용을 지키게 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추후 운전자가 운전면허 벌점을 40점 이상 받게 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같은 대상이 되었을 때 이 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라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약 기간 동안 약속한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이미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현재 경찰청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2013년 8월부터 시작하여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취지는 운전 중 발생된 위반사항이나 사고로 인해 누적된 벌점을 서약서를 통해 무위반, 무사고를 약속하고 향후 1년간 위 사항을 지키게 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매년 10점씩 누적되며 이 누적된 마일리지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벌점 감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운전 신청 및 서약 방법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 모바일앱(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모바일앱(온라인)
경찰서 전국(오프라인)
지구대 지역(오프라인)
파출소 동네(오프라인)
  • 정부 24 이용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 검색창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검색 -> 서비스 바로가기 -> 착한 운전 마일리지 ->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 -> 민원처리내역 상세조회 -> 완료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이용 방법
이파인 검색 -> 화면 중간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선택 ->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 진행 -> 완료 -> 누적점수 확인 가능

이파인에 접속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도 가능한데 보이는 마일리지는 누적하여 제공해 주기 때문에 현재 난의 누적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를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시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내용

무위반 : 면허취소, 면허정지, 범칙금, 과태료 처분받지 않기
무사고 : 운전으로 인해 사망 또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 유발하지 않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용 기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잘 이행하여 무사고, 무위반을 1년간 유지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10점이 누적되어 이는 벌점 40점 이상으로 이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이 누적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벌점을 감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면허 정지를 면할 수가 있으며 운전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불가 사례

2019년 6월부터 운전 중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 또는 보복 운전으로 인한 벌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점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도 경감받을 수 없으며 이는 누적된 마일리지가 있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대인 사고가 있으며 이는 모두 위반 시에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12대 중과실 (* 출처 경찰청)

신호 및 지시위반 벌점 15점에서 최대 30점
중앙선침범 위반 벌점 30점
제한속도 속도 위반 20km/h 이상 위반 시, 벌점 15점에서 최대 60점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벌점 100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위의무 위반 벌점 15점에서 최대 120점
무면허운전 1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앞지르기 방법위반, 끼어들기 위반 벌점 10점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벌점 30점
횡단보도 내 사고(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벌점 10점, 사고 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
보도 침범 위반  벌점 10점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
자동차 화물 고정 위반 면허정지 또는 취소 20만원이하의 벌금 사고 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

 

위와 같이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인해 벌점 및 벌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고 시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은 단순 벌점만이 아니 보험료 상승 면허 재취득 제한 등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인명사고 발생 시 벌점 부과

사고 후 사망자 발생 인명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 시 1명당 벌점 90점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 중상자 1명당 15점 벌점 부과
경상 환자 발생 경상자 1명당 5점 벌점 부과
부상자 신고 발생 신고자 1명당 2점 벌점 부과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벌점이 부과되며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면허 벌점 90점이 부과되며 중상의 경우에는 15점, 경상 사고 시에는 운전면허 벌점이 5점이 되고 부상 신고에 대해서 사고 피해자 1명마다 벌점 2점이 부과되니 안전 운전에도 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고들 중에서도 불가항력적이 사고로 발생한 사고가 인정되는 경우 거나 또는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벌점에 관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또는 감경되는 경우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시 10점씩 감경
2. 도주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3. 모범운전자
4. 특별교통안전 교육 이수자
5. 특별사면

위와 같이 착한 운전 마일 리지외에 벌점을 감경받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주 차량을 검거 또는 신고하거나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여 감경을 받는 경우 또는 특별 사면을 통해 벌점이나 행정처분을 소멸 또는 감경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쉽고 편하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있으니 모두 등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론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이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쉽게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접수 및 등록이 가능하며 또한 경찰서나 지구대를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모든 운전자가 해당자 이시니 등록하신 후에 무위반, 무사고를 계속 유지하여 지킨다면 마일리지는 누적되고 피치 못할 사고에서 발생된 벌점을 경감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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