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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기준 및 신고 방법 안내

by 나의계획 2023. 1. 11.

골목길 운전을 하거나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도로를 매운 차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주민들이 직접 단속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제도에 관련된 정책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위반 사항을 접수합니다.  

 

불법주차 신고포상금 기준 이미지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제도 없음
  • 마일리지 적립 제도 시행
    • 각 지자체별 건수에 따라 상품권등으로 지급

 

불법주차 신고 제도는 있지만 포상금 제도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전문 직업인들이 생겼던 탓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얼마 전 뉴스에서 보도된 바로는 1년간 1만 건 이상을 접수하여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청 지자체에서 받은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지만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노고에 대해 약간의 보상을 주기 위해 관련된 사례 중 가장 많이 제출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선물이나 상품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각 지자체 구청에 연락하여 해당 보상에 대한 문의를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일리지 적립 방법을 적용하기도 하며 각 지역 구청에서 지급 또는 순위를 정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기준

  • 주정차 기준 : 일반도로 5분 이상 주정차
  • 5대 불법 지역 : 1분 이상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지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황색실선이 있는 구역에는 모두 금지 지역이며 점선은 일시 정차는 되지만 주차는 불가합니다. 또한 주차 구획선이나 흰색 실선 밖에도 모두 금지 구역이며 거주자 지역 주차장이나 사유지 내와 인도나 보도 위 에는 단속 대상과 함께 견인도 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주차 단속 유예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 무인 카메라나 직접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2022년부터는 오전 11:30부터 오후 14:30까지 최대 3시간 동안 단속 유예 시간이 주어져서 해당 시간에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 앞 주차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점심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상인들의 매출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 과태료 기준
차종 구분 일반 구역 어린이 노약자 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승용자동차 등 40,000원 120,000원 80,000원
승합자동차 등 50,000원 130,000원 90,000원

 

위반했을 때는 벌금이나 범칙금 형태가 아닌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며 일반 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3배가 차이 납니다. 또한 소방 시설이 있는 소방용수, 소방용 기구가 비치된 구역에서 단속이 되어도 일반 보다 2배 정도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방식은 지역 구청에서 납부하는 것이 되고 세금 형태로 지로가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미리 주차위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무인카메라가 있는 구역에 잠시 대기하는 경우에 미리 알람을 알려줍니다. 그래도 모바일 서비스이다 보니 수신이 어렵거나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알람이 이미 단속되고 나서 울리는 오류도 간혹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 대상자들은 과태료 납부외에도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견인 대상이 되었을 때는 견인료를 포함하여 견인 보관료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도 동일하게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 시 기준으로 일반적인 견인료는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까지 적용되며 견인 보관료는 1일 최대한도 50만 원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견인되면 차량 보관소로 이동하여 견인료와 보관료를 모두 납부해야 출고가 가능합니다.

 

위반 과태료를 납부 기간 전 미리 선납하면 금액의 20%를 감경해 주는 제도이며 만약 납부가 지연될 경우 금액의 3% 지연금이 발생합니다. 지속적으로 납부를 연체하게 되면 매월 1.2%가 추가되어 최대 60개월 까지 추가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자동차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차량 폐차나 이전 시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5대 불법주정차 구역

  • 어린이 보호 구역
  • 버스정류장 근처 10미터 이내
  • 교차로 모퉁이 지역 5미터 이내
  • 횡단보도
  • 소방시설 지역 5미터 이내

 

5대 불법주정차 지역에서는 1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즉시 단속 대상이 되며 대부분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주차 신고로 과태료 및 견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제도가 사라졌더라도 많은 분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구역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방시설 주변 단속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소방 시설 근처에 안전지대 표시와 동일한 노란색과 검은색을 보도블록과 도로 사이에 표식해 두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소방관이 이용해야 하는 소방 시설 앞에 주차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내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도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여 어떤 장소에서든 최대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 촬영 시에는 1분 간격의 시차를 두고 찍어야 하며 회원가입 하지 않고도 접수가 가능하며 추가로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지정되어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1.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합니다.

구글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를 통해 설치 가능하며 온라인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도 어플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앱의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단속할 대상 차량 앞이나 근처에서 신고하기를 선택하여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위반 유형 선택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불법주정차를 선택하신 후 계속 진행합니다.

4. 5대 위반 또는 일반 구역 위반에 따라 가능합니다.

5대 구역 위반 이거나 아니면 장애인 구역과 기타 일반 구역으로 선택합니다.

5. 위반 내역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사진은 번호판이 식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주변 상황 신호등이나 소방시설등이 잘 보이면 됩니다.

6. 불법주차 발생 지역 지도나 직접 입력합니다.

어플 내에 있는 지도나 위치 찾기를 통해 구역 및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제목과 내용 작성 하고 연락처, 인증 번호 입력 한 후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따로 회원가입이 필요 없으며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신 후에 연락처와 인증번호를 지정하고 신청하면 처리가 진행됩니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은 불법주차만 아니라 다양한 위반 사항에 대해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앱이며 홈페이지에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관련 분야는 도로나 시설물 파손, 고장, 공사장 위험등에도 가능하며 쓰레기 배출, 매연 과다배출, 폐수 방류등 위반 사항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할 수 있으며 모두 사진이나 동영상 및 관련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속 시간

  • 일반 구역 단속 시간
    •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 5대 구역
    • 24시간, 365일 시행

 

일반적인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00부터 오후 21:00까지 단속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18 또는 20시로 지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시간은 오후 9시까지 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4시간 내내 그리고 365일 동안 매일 단속하니 시간을 확인하더라도 구역 확인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며

요즘에는 각 가정마다 차량이 최소 1대에서 2대까지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주차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편리성을 위해 불가능한 지역이나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구역을 이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불법 주차 신고 포상금 제도가 사라졌다고 해도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접수할 수가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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