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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정보 및 조회, 처벌 기준 알기

by 나의계획 2023. 1. 12.

노후경유차는 더 이상 서울권역과 경기도, 인천 등지에서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보를 설명하고 배출가스 등급조회와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등급경유차 운행제한 이미지

 

5등급 경유차

  • 출고 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구분
  • 차량 연식과는 관계없음
  • 배출가스 등급조회로 등급 확인

 

5등급 경유차를 구분하는 것은 차량 출고 시에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하게 됩니다. 실제 차량 연식과 종류는 등급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연식에 따라 등급이 구분됩니다. 배출가스 기준치가 0.560g/km 이상이거나 입자상 물질이 0.050g/km 이상일 때 5등급으로 평가되지만 너무 복잡하게 계산되고 일반 운전자가 알기 힘든 수치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디젤차들은 대부분 5등급 차량이 이며 Euro 3 이전의 등급이며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에 출고된 차량들은 Euro 4 기준으로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2009년 9월 1일 이후에 제작되면 Euro 5에 적용되어 3등급 자동차이며 지금 현재 출고되는 경유 차량들의 배출가스 3등급이 제일 높습니다.

 

 

 

 

운행제한제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제를 실시하여 상시, 지역,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실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제도는 계절관리제와 비상 저감조치 발령, 노후경유차 상시 운전 제한, 녹색 교통지역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계절 관리제

  • 실시 지역 : 서울, 경기도, 대구, 부산
  • 시행 시기 : 12월 ~ 다음 연도 3월까지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이며 저공해 미조치 자동차
  • 단속 시간 : 평일 6시 ~ 저녁 9시까지
  • 단속 처벌 : 1일 1회 10만 원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과 대구, 부산 지역에 한해 배기가스 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시기는 가장 배기가스 또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 농도가 나빠지는 시기인 겨울에 한해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는 단속 대상이 되며 무인 카메라로 처분 대상이 되며 하루 동안 여러 번 걸리더라도 1번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 비상저감조치 시행

  • 지역 : 전국
  • 미세먼지 : PM 2.5 예측 시
  • 무인 단속 시스템 : 10만 원
  •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 AM 6시부터 PM 9시
  •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측정치가 PM 2.5가 예상될 때 발령 되며 이 시기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금지됩니다. 차량 운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주차장을 일시 폐쇄합니다. 또한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민간 공사는 시간을 조정해야 하고 공공 공사는 시간을 무조건 단축해야 합니다.

 

3. 노후경유차 상시 제한

  • LEZ (Low Emission Zone)
  • 서울시와 인천 전 지역과 경기도 28 개시
  • 5등급 경유차 중
    •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명령 후 미조치 차량
    • 서울, 수도권에 1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과태료 : 매월 1회 이상이라도 1회만 단속 20만 원
  • 최대 10회 200백만 원 부과
  • 2023년도 4등급 차량도 제한

노후경유차는 서울권역을 포함한 경기도 28개 시, 인천에서는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 중입니다. 위에 나열된 지역이 아니라면 관계없이 운저할 수 있지만 만약 서울 권역과 경기도 지역에 운전하실 때는 단속 대상이 되어 무인 카메라에 단속될 수 있습니다. 계속 시행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나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표를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4. 녹색교통지역

  • 한양 도성 내부 (16.7킬로) 지정
  • 녹색교통진흥 특별 대책 지역(녹색교통지역) 지정
  • 상시 단속 : AM 6시 ~ PM 9시
  • 1회 10만 원 과태료
  • 3회 이상 단속 시 20만 원 부과
  • 대상 : 5등급 경유차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에 지정이 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승용차가 없이 다닐 수 있는 깨끗한 동네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당연히 노후경유차는 진입이 불가하며 만약 지정된 동네 안에 살고 있다면 조기폐차 보조 비용을 더 높여서 지원합니다.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람이 우선이 되는 도심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및 변경 신청

자동차 배출 가스 누리집을 통해 조회나 변경할 수 있으며 차량 번호나 차대번호를 활용하여 4등급 조회도 할 수 있으며 개인과 법인에 따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는 대표자 명의자가 조회를 해야 하며 저공해조치정보조회를 통해 실제 부착한 저감장치의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차대번호를 통해 내가 부착한 저감장치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 고자는 목표를 세웠으며 점점 강제성을 더 띄어야 할 만큼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 맞지 우리나라도 2018년 대비 온실 가스를 40% 정도 감축 하자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2021년에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5등급 경유차나 노후한 차량을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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